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지기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국씨티은행 전ㆍ현직 여직원 1,298명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 8,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005가합57290)
원고들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구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생리휴가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한 취지는 생리휴가를 사용해 근로하지 않은 경우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까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과 마찬가지로 월 통상임금에 가산해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할 근거도 없으므로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에 있어 가산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2003년 9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개정됐다.
아울러 2003년 9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유급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었고, 주 5일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여성의 생리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국씨티은행 전ㆍ현직 여직원 1,298명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 8,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005가합57290)
원고들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구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생리휴가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한 취지는 생리휴가를 사용해 근로하지 않은 경우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까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과 마찬가지로 월 통상임금에 가산해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할 근거도 없으므로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에 있어 가산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2003년 9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개정됐다.
아울러 2003년 9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유급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었고, 주 5일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여성의 생리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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