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단지 사회 선배가 지시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4번이나 무참히 찌러 살해한 피고인 5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선배 지시를 받고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4) B(24) C(29)씨에게 징역 12년, D(28)씨에게 징역 10년, E(28)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05고합650)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사회 선배인 김모씨는 2005년 11월 5일 새벽 4시 30분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자신의 성인오락실 앞길에서 20대 피해자 2명과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보복 감정을 갖고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받은 후배는 다시 사회 후배인 C와 D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오라 ”고 연락했고, D도 다시 자신의 사회 후배들인 A·B·E씨에게 연락했다. 이들이 집결하자 김씨의 후배는 “형님이 신포동 후배들과 싸웠다. 다시 싸울지 모르니 준비하라”고 지시해, D씨는 B씨와 E씨에게 흉기를 준비하게 시키고 대기했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들을 불러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선배에게 속칭 ‘빠따를 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화해가 결렬됐다. 이 때 피고인들이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선배의 전화를 받고 새벽에 모여 흉기를 준비하고 일사불란하게 지시 받은 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가 조직폭력배들의 범죄형태와 동일한 점, 또한 아무런 개인적 원한이 없는 피해자를 번잡한 큰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대담하게 무참히 찔러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D씨는 선배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범행을 실행하는데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므로 죄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A·B·C와 다를 바 없으나,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솔직하게 범행을 진술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약간 낮춰 10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E씨는 살해현장에서 직접 칼을 들지 않았고, 옆에서 위세만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엿보이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조금 더 낮춰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선배 지시를 받고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4) B(24) C(29)씨에게 징역 12년, D(28)씨에게 징역 10년, E(28)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05고합650)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사회 선배인 김모씨는 2005년 11월 5일 새벽 4시 30분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자신의 성인오락실 앞길에서 20대 피해자 2명과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보복 감정을 갖고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받은 후배는 다시 사회 후배인 C와 D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오라 ”고 연락했고, D도 다시 자신의 사회 후배들인 A·B·E씨에게 연락했다. 이들이 집결하자 김씨의 후배는 “형님이 신포동 후배들과 싸웠다. 다시 싸울지 모르니 준비하라”고 지시해, D씨는 B씨와 E씨에게 흉기를 준비하게 시키고 대기했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들을 불러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선배에게 속칭 ‘빠따를 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화해가 결렬됐다. 이 때 피고인들이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선배의 전화를 받고 새벽에 모여 흉기를 준비하고 일사불란하게 지시 받은 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가 조직폭력배들의 범죄형태와 동일한 점, 또한 아무런 개인적 원한이 없는 피해자를 번잡한 큰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대담하게 무참히 찔러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D씨는 선배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범행을 실행하는데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므로 죄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A·B·C와 다를 바 없으나,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솔직하게 범행을 진술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약간 낮춰 10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E씨는 살해현장에서 직접 칼을 들지 않았고, 옆에서 위세만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엿보이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조금 더 낮춰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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