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간판에 수임 사건에 관한 보수액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간판에 ‘소액사건 착수금 OO만원’등이 표시된 변호사 광고 간판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변호사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10일 소속 회원 변호사가 “‘소액사건 착수금 OOO원’이라고 보수를 게재해 광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질의한 사안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허용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에는 ‘변호사 간판의 설치장소, 개수,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만 돼 있고, 그 외에는 간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제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간판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 자체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변호사윤리장전 제2조 제3항), 사건의 유치를 위해 상담료, 고문료, 감정료 기타 보수 등에 관해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해서는 안 될 의무(변호사윤리장전 제37조)가 있으므로 이런 제한과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광고에 있어서의 의무) 제3항은 ‘변호사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간판에 ‘소액사건 착수금 OO만원’등이 표시된 변호사 광고 간판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변호사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10일 소속 회원 변호사가 “‘소액사건 착수금 OOO원’이라고 보수를 게재해 광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질의한 사안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허용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에는 ‘변호사 간판의 설치장소, 개수,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만 돼 있고, 그 외에는 간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제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간판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 자체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변호사윤리장전 제2조 제3항), 사건의 유치를 위해 상담료, 고문료, 감정료 기타 보수 등에 관해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해서는 안 될 의무(변호사윤리장전 제37조)가 있으므로 이런 제한과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광고에 있어서의 의무) 제3항은 ‘변호사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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