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1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내규는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2003년 7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에 앞서 법원 안팎의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법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제정했다.
참여연대가 대법관제청자문위원 내규 중 폐지를 요청한 문제의 조항은 2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비공개 원칙으로 규정한 제2조 제5항과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경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제5조 제2항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 먼저 “대법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대법원의 변화는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부족해진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대법관제청자문위 내규에는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있어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2004년 12월 제2차 개정시에는 개악됐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다가오는 신임 대법관 제청에 앞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시 비공개 추천만을 허용하고 있는 내규는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봉쇄하는 비합리적인 규정”이라며 “대법관이라는 국가 최고공직자를 뽑는 과정에서 후보 자질에 대한 공개토론과 후보자 공개추천 등의 활동은 신임 대법관뿐만 아니라 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사법부와 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방식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입법부(국회의원)나 행정부(대통령)와 달리 구성방식에 있어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돼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부인만큼 대법관 제청과정을 통해 가능한 많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론과정을 통해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이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록 대법관제청자문위를 통한 자문과 의견수렴 방식이 도입됐다지만, 국민적 토론과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는 것은 그 절차 도입의 의의마저 훼손시키고 과거의 폐쇄적 대법관 제청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공개추천 배제를 주장하는 이유로 후보자를 공개추천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진다거나,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되지 않은 경우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거론하지만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국민의 폭넓은 토론과 참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원외부의 개인과 단체가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 추천했을 경우 그 대상자를 대법원장에게 자문해 줄 제청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아예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5조 제2항)도 대법관 제청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확대하는 것이며 오히려 추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 추천의 공개자체가 부당한 외압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아 공개추천자를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대법관을 뽑는 과정을 가급적 비밀스럽게 진행하겠다는 것일 뿐 아니라, 대법관제청자문위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대법원이 인사의 독립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2004년 6월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이 자신의 책임 하에 구성했던 사법개혁위원회의 의견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다가오는 대법관 추천 및 제청절차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돼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며 “따라서 비공개추천을 원칙으로 하는 대법관제청자문위 내규 제2조 제5항과 공개추천 후보자를 제청자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제5조 제2항을 이번 대법관 추천공고에 앞서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3년 7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에 앞서 법원 안팎의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법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제정했다.
참여연대가 대법관제청자문위원 내규 중 폐지를 요청한 문제의 조항은 2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비공개 원칙으로 규정한 제2조 제5항과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경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제5조 제2항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 먼저 “대법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대법원의 변화는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부족해진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대법관제청자문위 내규에는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있어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2004년 12월 제2차 개정시에는 개악됐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다가오는 신임 대법관 제청에 앞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시 비공개 추천만을 허용하고 있는 내규는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봉쇄하는 비합리적인 규정”이라며 “대법관이라는 국가 최고공직자를 뽑는 과정에서 후보 자질에 대한 공개토론과 후보자 공개추천 등의 활동은 신임 대법관뿐만 아니라 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사법부와 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방식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입법부(국회의원)나 행정부(대통령)와 달리 구성방식에 있어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돼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부인만큼 대법관 제청과정을 통해 가능한 많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론과정을 통해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이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록 대법관제청자문위를 통한 자문과 의견수렴 방식이 도입됐다지만, 국민적 토론과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는 것은 그 절차 도입의 의의마저 훼손시키고 과거의 폐쇄적 대법관 제청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공개추천 배제를 주장하는 이유로 후보자를 공개추천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진다거나,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되지 않은 경우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거론하지만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국민의 폭넓은 토론과 참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원외부의 개인과 단체가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 추천했을 경우 그 대상자를 대법원장에게 자문해 줄 제청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아예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5조 제2항)도 대법관 제청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확대하는 것이며 오히려 추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 추천의 공개자체가 부당한 외압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아 공개추천자를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대법관을 뽑는 과정을 가급적 비밀스럽게 진행하겠다는 것일 뿐 아니라, 대법관제청자문위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대법원이 인사의 독립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2004년 6월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이 자신의 책임 하에 구성했던 사법개혁위원회의 의견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다가오는 대법관 추천 및 제청절차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돼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며 “따라서 비공개추천을 원칙으로 하는 대법관제청자문위 내규 제2조 제5항과 공개추천 후보자를 제청자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제5조 제2항을 이번 대법관 추천공고에 앞서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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