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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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추석 맞이 사랑나눔 전달식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9월 8일 2층 강당에서 추석맞이 사랑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박관수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강대창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장, 김환태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등 임원진과 직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 35 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후원으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장학금 30만원과 선물세트 등 총 68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강대창 회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몸과 마음을 정진토록 하고, 작은 정성이 미래를 꿈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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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대경지부 신철범 회장, 사랑의 쌀 400kg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7일 오후 3시 취업지원위원회 신철범 회장이 사랑의 쌀 400kg(1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신철범 회장은 “이번 기부가 출소 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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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추석 맞이 이웃돕기 사랑 나눔 펼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8일 추석을 맞아 ‘이웃돕기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대저1동 자매결연마을 독거노인과 주민들에게 행복 나눔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자매결연마을 독거노인 10명에게 위문금을 전했다. 또한 결연 가정을 방문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6ㆍ25참전 국가유공자를 찾아 위문금과 전달과 함께 말벗도 돼 주는 등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한편 9일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성실히 하고 있는 낙동중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부산교도소 정원수 과장은 “앞으로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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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10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송수)는 8일 4층 세미나실에서 불우한 생활여건 속에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을 선정해 총 3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회장 오세광)의 후원으로 마련됐다.통영준법지원센터 김송수 소장은 “지역사회의 후원 등을 통해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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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추석 맞이 온정의 손길 전해
진주교도소는 지난 6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고 8일 밝혔다.창원시 소재 소망원 등 5개 사회복지시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 10가정을 직접 방문,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진주교도소는 이외에도 분기별로 관내 지역 초․중․고등학교 모범학생 6명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목욕봉사, 각 부서별(1과 1가정) 자매결연 6가정을 방문 격려하는 등 불우이웃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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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 국민공모 한려수도해상국립공원 정화활동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는 7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8명을 투입, 한려수도해상국립공원 내 해변, 탐방로 등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진제공=통영지소>◇국민공모제=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 받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제도로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또는 관할 보호관찰소로 신청하면 적절성 심사 받은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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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구체화 시킬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8일 권고했다. 또 상시 근로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관련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근로자 450명) 중 40.2%(181명)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이같은 응답의 이유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51%),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36%), ‘처리과정의 스트레스’(62명/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46명/25%) 등의 반응을 보여 문제제기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자가 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을 들었다”12.4%,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가 회피한 경우가 11.3% 등으로 나타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도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한 단계를 보면, 사건을 주변에 알렸을 때 32.4%, 공식적 접수단계에서 28.2%, 사건조사 및 처리단계 27.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차 피해 가해자는 성희롱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회사(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20.4%),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 (19.8%)이라고 응답해 법․제도적 보호의 미흡을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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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기구 ‘벗’ 출범…약자 활동 변호사ㆍ회계사 등 지원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에 고통 받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그룹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활동 기구인 사단법인 ‘벗’이 지난 2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사단법인 ‘벗’의 상임이사를 맡는 이동우 변호사는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공정한 시장구조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계층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정규직 특수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지만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벗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벗’의 설립목적을 설명했다.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벗’은 앞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ㆍ자문・소송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이동우 상임이사는 “‘벗’의 사업은 큰 범주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를 함께 해결해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러한 벗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맡는 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신하 변호사를 비롯해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김승완 가맹거래사 겸 변리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인 이헌욱 변호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붕구 회장, 제윤경 국회의원 등 각 분야에서 경험과 덕망을 인정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벗’의 실무와 운영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는 서울시 불공정상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이동우 변호사가 맡는다.이동우 상임이사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벗’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벗’의 활동에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경제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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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70만 일자리 창출 목표'
경기도내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이끌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부천시 옛 원미구청사에서 지난 1일 공식 출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센터, 여성능력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기술학교 등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도가 총 120억 원을 출연해 마련한 비영리법인이다. 일자리재단은 행정기관이 가진 인력·조직·예산의 경직성을 극복, 무한경쟁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재단은 기획연구조사본부, 고용성장본부, 북부일자리본부, 경기도기술학교 등 3본부 1학교 체제로 운영되며, 총 18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기획연구조사본부는 일자리 연구와 수요조사, 경제·통계 분석, 노동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용성장본부는 청년·중장년·여성·퇴직 군인·장기 실업자 등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북부일자리본부는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창업 지원을 맡으며, 기술학교는 산업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 직업훈련과 산학협력을 추진한다.도는 10월까지 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등 4개 기관에 대한 조직폐지, 예산·공유재산 및 업무이관 등의 통합 절차를 완료한 다음,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재단은 통합절차 완료 이후 청년 현장경험 기회 부여 및 취업역량을 교육하는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경기청년뉴딜사업,' 청년일자리사업 기능을 단일창구로 한 ‘경기청년 일자리 NEXT 플랫폼 구축(가칭)' 등 60여 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실제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에서는 6개의 주요 일자리 사업을 하나로 묶어 지오바니 시(Giovani SI) 프로젝트를 추진해 45%에 달하던 청년 실업률을 30%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며 “경기도에서도 일자리재단이라는 총괄 컨트롤 타워를 통해 그간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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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효과 ‘톡톡’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가 심리적 불안감이 높고 음주 전력이 많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선별해 실시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이들의 심리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가 2014년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불안척도는 14점에서 7.2점, 우울증 척도는 21.2점에서 13.5점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고, 매년 비슷한 평균 감소치를 보이고 있어 그 효과성이 입증됐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대구사랑넝쿨 보호상담센터 및 대구서부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했는데, 전자발찌 착용 후에도 술에 의존하거나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프로그램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며, 반기당 주 1회씩 총 12회(연 24회)에 걸쳐 전문상담가와 1:1의 개별상담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총 3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프라이버시 존중에 따른 면밀한 심층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참여중인 이모(50)씨는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상담을 받으니 불안했던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고, 매일 마시던 술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민 소장은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감독 대상자가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지속가능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시민들이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준법지원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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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제 전시 작전 중 부상은 전상군경으로 봐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실제 전시 작전 중 직무수행을 통한 부상의 경우 전상군경으로 봐야한다고 7일 밝혔다.권익위는 이날 월남전 참전군인인 이 모씨의 공상군경 등록을 전상군경으로 변경해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하며 이같이 전했다.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을 말하며,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을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모씨는 1969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눈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실명했으나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군경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 모 씨가 참전한 월남전 ‘백마 9호 작전’은 196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월남 중부의 월맹군 기지를 섬멸하기 위해 100여대의 헬리콥터와 화염방사기 등 병력과 화력, 특수부대를 대규모 동원하여 월맹군을 소탕한 작전이다. 권익위는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서 ‘전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지휘관확인서’와 ‘진료확인서’ 등 상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상이의 발생 원인을 ‘백마 9호 작전 시 또는 교전 중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안구타박상을 입고 경과 악화’로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비록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상의 발생경위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전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월남전 당시 군 작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는데도 전·공상 확인서의 잘못된 기록으로 그 동안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는데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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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정청 교정연합회, 창원 소망원 방문 격려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유승만) 교정연합회(회장 이윤희)는 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 창원 소망원(원장 김종성 목사)을 방문, 격려금(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창원소망원은 지적장애·발달장애·자폐 등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으며, 특히 건강상 형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행집행정지자 중에서 신병을 인수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150명의 형집행정지자를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있다. 이윤희 회장은 “장애인과 형집행정지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정성껏 돌보고 있는 창원 소망원에 적게나마 교정연합회 위원의 정성을 담은 격려금을 전해주어 원장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김종성 원장은 “마음과 정성을 담아 격려해주신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이윤희 회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격려금은 원생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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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앞에 무너진 '행복'··가족들 불구속 입건
40억 로또 당첨금이 가족들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6일 40억 로또 당첨자 57살 김모씨 어머니와 여동생2명, 김씨 매제 등 4명을 재물손괴와 주거침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패륜아들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양산시청에서 1인시위를 벌인 김씨 어머니에게는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 어머니와 여동생, 김씨 매제 등은 지난달 5일 양산에 있는 김씨의 아파트 현관을 파손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김씨 어머니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연락이 안 돼 아들을 보러 갔을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40억원의 로또에 당첨된 김씨는 로또 당첨금 분배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양산으로 이사를 갔다. 이에 김씨 어머니는 양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이 사안이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김씨 어머니와 가족들은 김씨가 이혼하고 나서 손자들을 돌봐줬는데, 당첨금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자 강한 불만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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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6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창원시 북면 소재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소망원을 방문,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직원들이 매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한 위문금과 교도소에서 직접 생산한 비누 및 세제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산교도소 강위복 소장은 “앞으로 홀몸어르신 가정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자리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따뜻한 사회만들기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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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91명 추석맞이 사랑의 쌀 전달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6일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박용수)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법생활을 하고 있는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91명에게 백미(총 450만원 상당)를 각 1포(20㎏)씩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센터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묵묵히 실천하신 법사랑위원님께 감사를 표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1990년 추석부터 이번까지 26년간 매년 2회씩(설, 추석) 총 34회 걸쳐 보호관찰대상자 1941명에 대해 쌀 3114포(누적금액 2억2100만원 상당)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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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주취 소란은 실수 아닌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주취소란은 우리 경찰관들의 주 임무이자, 주취자들은 우리 경찰관들의 주 고객이다. 역대 2번째로 덥고 긴 폭염이 지나가자 주취자들도 더위에서 깨어나 선선한 날씨를 벗 삼아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좋은 기분으로 술을 마시면 마무리도 잘하면 좋으련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선생님, 길가에서 자고 있으면 위험하니 집에 가시죠?” “뭐야? 00씨, 참견마” 이런 대화는 경찰관들과 주취자들 간에 흔히 나누는 대화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문제는 주취 소란·난동 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바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을 흔히 “실수”라고들 많이 부른다. “제가 어제는 술에 취해...” “원래 술을 마시면 성격이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 술을 마시고 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일부 개정 되면서 단순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들어와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관광서 주취소란’이 신설됐고, 주취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상습주취자 리스트가 있고 여전히 안팎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무리가 활개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술에 취한 행동이 여전히 ‘범죄’가 아닌 ‘실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관들은 주취소란으로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엄중히 대응해 처벌함으로써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시민들도 ‘단순히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성숙하고 절제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나의 잘못된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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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마지막 관문 통과... '28일부터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청탁금지법은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5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이번에 확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하는 입법예고안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4만919개 기관에 법률이 적용된다.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시간당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은 시간당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이 외에도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대응 방법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종료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등의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권익위홈페이지에 시행령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대상자의 행동가이드라인을 담은 직종별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교재 등에 이어 제작된 자료로 법 적용대상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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