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권익위,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상담사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신청, 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 행정심판청구 주요 상담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해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처리가 편리한 시대지만 노령층 등 정보소외 계층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금년 3월부터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 변호사·세무사·노무사, 검찰·금감원 직원·공익법무관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은 전문가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
인권위 “보건소장 의사면허 우선 임용은 차별”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이같은 차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 측은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
장애인 공항 이동불편 현상 개선된다
장애인들이 공항 이용시 겪었던 이동불편 문제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린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과 직원교육 실시 권고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전했다.지난 2015년부터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미흡,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 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정책 권고를 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를 금년 중 구비․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
-
코바피해자포럼, 춘계 학술포럼 26일 개최
코바피해자포럼(회장 김태경)은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태 점검을 위한 학술포럼이 26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토론회를 주관한 코바피해자포럼은 정부의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와 봉사자들이 열린마음으로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김순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KOVA)의 후원으로 주최되며, 주제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심리지원 체계를 다룬다. 명지대학교 김두얼 교수와 KOVA 김소라 전북지부장이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과 ‘범죄피
-
서울남부교도소, ‘사랑나눔 열린음악회’ 열어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유태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랑나눔 열린음악회'를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푸른풀선교회’에서 후원한 이번 공연은 교정참여인사, 지역주민과 7688군부대장병들, 남부교도소와 1사1촌 자매결연협약을 맺은 안산시 대부도 행낭곡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수형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소통과 공감으로 공간을 가득 채웠다.이번 공연은 ‘잊을거야’의 가수 성미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크로스오버그룹 '재인컴퍼니', '쟈니리', 걸그룹 'In Star', 솔로가수 'D.O직구', K-Pop그룹 'D.I.P
-
KOVA ‘범죄피해자 돕기 길거리 캠페인’ 전개
한국피해자지원협회(회장 이상욱, 이하 KOVA)는 13일 KOVA 경기북서지부와 함께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범죄 피해자 돕기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9월 광화문 일대에서 시작된 이후 매년 전국에서 진행되는 KOVA의 길거리 캠페인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법적 권리 보장, 일반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KOVA 임직원과 소속 피해상담사, 대학생 봉사단 등 40명의 참여자와 일산동부경찰서의 협력으로 갑작스런 비 소식에도 활기 넘치는 캠페인을 개최할 수 있었다.KOVA 이상욱 회장은 “이번 거리 캠페인은 피해자의 심정을 시민들에게 대신 전달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
-
인권위 “軍 과도한 음주제한 조치 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1일 군부대 내 음주 제한 조치와 관련해 "과도한 사생활 통제"라며 인권 침해의 우려를 나타냈다.국방부는 현재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일명 119 운동 캠페인)을 시행해 군인에게 ‘3대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119 운동은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까지 마실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3대 금지사항은 음주강권 행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이성을 동반한 2차 회식 금지 등 3가지를 말한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본인의 생일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이 지연출근을 하자, 사전에 상급자에게 음주모임을 보고하지 않은데다 음주 시 현재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B씨는 2인 이상 음주회식 시 사전 보고, 숙소 도착 보고, 음주사고 발생 시 동석자 연대 처벌 등의 관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부대 측은 "국방부를 비롯, 상급 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119운동 캠페인’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을 강조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고, 자필서약서 작성이나 과음, 사고 우려자 추적관리 등 특별 대책을 시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 모 사단에서 부대 측이 술을 좋아하는 간부를 식별해 특별 관리한 사실과,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술자리의 경우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지시의 문건, SNS 알림방 공지 내용 등이 확인됐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보고, 회식 종료 후 참석자 전원 숙소 도착 의무 보고, 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 외 모든 참석자 징계 회부, 평소 술을 좋아하는 인원에 대한 명단 작성 특별 관리, 주말 등 불시 위치 파악 ,출근 시 내부 음주 여부 측정 등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의 취지를 넘어섰다"며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
-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시, 보이스피싱 예방 등 맞춤형 법률강연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무료 생활법률 강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 간 민사분쟁, 상속법, 보이스피싱 예방’ 등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주제로 진행되는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은 5월에는 의정부과학도서관에서, 6월에는 의정부문화원에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변호사의 특강으로 실시된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의정부청소년수련관에서 ‘의정부시 시민법률콘서트’가 열린다. 이날은 ‘빚도 상속이 된다(상속법)’를 주제로 이인철 변호사가 출강해 재미있는 법률이야기를 풀어내고,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사물놀이와 고봉중고등학교 락밴드 ‘레저렉션’의 흥겨운 음악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양봉환 소장은 “향후에도 준법문화 확산과 시민이 안전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무행정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65cm 이상만” 비서 채용 시 혼인여부·신체조건 물으면 차별
비서 채용 시 혼인여부와 신체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신문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신문 비서직 채용에 응시한 B씨는 A신문 인사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키, 결혼 시기 등을 물어봐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직무의 능력보다 신체 조건이나 결혼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받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전화인터뷰에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문사의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신문은 당시 면접대상자가 너무 많아 면접 시행 전 지원자들에게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신체조건 및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신문은 지난해 10월 구직사이트에 비서직 채용공고를 내면서 전화인터뷰 질문 내용으로 ‘결혼예정 시기, 신장 165cm 이상 등’을 명시했고, 이 인터뷰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A신문 인사담당자는 B씨와의 전화인터뷰에서 B씨에게 결혼예정 시기와 키 등을 질문했고, ‘비서팀 직원 채용 시 능력이 최우선이며, 두 번째로 외향적인 부분을 본다’는 내용의 문자를 B씨에게 발송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신문이 전화인터뷰에서 결혼예정 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이며, 신장에 대한 질문은 비서직을 수행할 여성은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혼인 여부나 신체조건 등이 피진정회사의 비서직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
감정노동자 10명 중 6명, 고객 폭언 등 괴롭힘 시달려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백화점·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감정노동(Emotional Labor)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을 제정하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등 입법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 등 명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제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내용 보완) △‘감정노동 가이드라인’마련 보급 등을 권고했다.감정노동은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일컫는다.지난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다고 답했다. 83%는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또한 응답한 여성종사자들의 경우 60% 정도가 △감정표출의 노력 및 다양성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부조화와 손상 등 전체 영역에서 상당한 위험군이 나타났으며, 남성은 25~28% 가량이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17.2%)이나 됐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은 거의 없었다(해소프로그램 없는 경우 96.6%).이에 인권위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기업의 노력,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감정노동의 특성
-
인권위 “고소인 주장만으로 긴급체포하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소인의 주장만을 듣고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고소인들의 주장만 듣고 범죄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소인을 체포한 A경찰서의 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새벽에 고소인들이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짧은 조사 후에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긴급체포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A경찰서는 "고소인들의 조사 결과 피해액이 9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B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이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 수집과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조서만으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B씨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다는 것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주거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긴금생계비 지원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경제적인 빈곤과 오랜 수용생활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전자발찌)대상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령과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해 구직의 어려움을 겪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A씨(65세, 무직)는 법사랑위원의정부지역보호관찰협의회(위원장 김명환)의 후원을 통해 100만원을 전달받았다. 법사랑위원들은 평소 의정부지역 내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구호, 환경개선·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사랑위원의정부지역보호관찰협의회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가족 등 보호체계가 미흡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이 주변의 따뜻한 정으로 변화돼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센터장은 “관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권익위, 부패행위 적발금 600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에 접수된 3개월간의 부패행위 신고사건 조사결과 202명의 추징‧환수대상액이 60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이는 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청 등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첩사건의 조사결과다. 적발금액은 건설‧교통 관련 분야가 약 489억원(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D 지원 자금 편취가 약 94억원(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사건 이첩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대행하면서 청구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수납 용역비 약 6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들을 돕거나 묵인한 공공기관 직원 9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또 정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과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48억여 원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권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권익위는 주요 이첩 사건의 처리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공개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사건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인권위 “난민 장애인도 동등한 복지혜택 받아야”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난민 장애인도 국민과 같은 수준의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난민으로 인정돼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장애인에 대해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016년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했다.인권위 검토 결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관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참여를 위해 활동보조 등 관련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난민법'제31조·제38조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의 사회보장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과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협약과 '난민법'의 명시적 난민의 처우 보장이 '장애인복지법' 관련 지침에 반영돼 있지 않아 난민 장애 아동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장애인복지법'에는 외국국적동포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나,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서비스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이에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제인권협약과 국내법 등에서 인정한 난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인권위 측은 "이번
-
권익위 “방사청·국방기술품질원 軍납품 관리 허술”
군(軍)납품 관련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미흡한 정보공유로 계약 위반 업체가 군에 납품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지난달 6일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군수품을 납품하는 A사회복지법인은 군 장병 운동복을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방사청의 실사에서 A법인은 다른 공장의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운동복을 생산한 것이 적발됐다.방사청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법인과의 계약 해제를 진행했으나 이 사실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공유되지 않아 A법인은 계약 해제 진행 중 납품 검사를 통과해 운동복을 납품하게 됐다.권익위는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간 계약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하고 직접생산 의무위반과 같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중요성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현행 군 납품검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두 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양 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계약을 위반한 A법인에 대해 방사청은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동안 국가 발주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처분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수품 계약 사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과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 간 원활한 정보공유는 양질의 군수품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해당 기관은 금번 사례를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호소년 연극단 ‘둥지’, 창단 기념공연 ‘엄마의 바다’ 선보여
둥지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임윤택)는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3회(저녁 7시 30분, 오후 4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걸쳐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둥지극단 창단 기념공연으로 ‘엄마의 바다’를 공연한다. 부산가정법원, 극단 디아코노스, 사단법인 만사소년, 사단법인 보물상자, 동심밥심후원회 등의 후원 하에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매년 여름 부산가정법원에서 개최하는 통통통 캠프에서 재능기부로 연극을 공연해 주었던 극단 디아코노스 김태연 단장이 제안했다. 김 단장은 “처음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연극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출발이었지만, 몇 번의 모임을 통해 생각보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연기감각도 뛰어나 연극공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연극연습을 하면서 그 동안 자기표현에 서투르고 눈치를 보던 아이들이 점차 자기들만의 무대에서 숨겨진 재능과 끼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살아온 삶과 비슷한 작품인 ‘엄마의 바다’를 선정해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하게 됐다. 엄마의 바다는 땅 끝 한적한 바닷가 시골마을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던 딸(점순)이 엄마가 모은 돈을 들고 연예인이 되고자 집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다가 사기꾼 기획사를 만나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사랑에도 실패한 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엄마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줄거리다.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은 “처음엔 가까운 친지만 불러 우리끼리 하려던 공연이었는데 아이들이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된 무대를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둥지극단이라는 이름도 짓고 창단발표회를 하게 됐다”며 “자신의 인생에서조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둥지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한 청소년은 “연극연습을 통해 우리 둥지가 참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처음해 보는 경험이라 어색한 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
인권위 “의무소방대원 가혹행위 점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의무소방대원들의 병영악습 내부 고발자에 대한 색출을 지시한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 정부에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월 군인권센터는 경기지역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의무소방원 A씨 등 3명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다수의 선임 소방대원으로부터 직제표와 근무수칙 암기 강요, 자체 시험 낙제자에 대한 정좌 자세 얼차려 실시, 기수별 행동제한 준수 요구, 욕설, 집합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소방서에는 오래 전부터 기수별 행동제한, 암기시험, 얼차려 등 관행이 존재했으나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줄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소방서 일부 간부로부터 “내부 고발자”로 몰리고 선임들의 폭언까지 감수해야 했다. 또한 소방서 측은 기관 책무인 의무소방원 직무교육을 선임 대원에게 위임하는가 하면, 욕설 피해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의무소방원을 관리했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의무소방원 제도가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제도이므로 의무소방원들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등의 보호대상자이자 의무수행자"라면서 "소방서 측이 의무소방원들의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욕설과 얼차려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지 않은 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이 명시한 국가기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강원도 모 소방서 의무소방대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등을 권고했고, 국민안전처는 인권위 결정문을 전파, 시도별 자체점검 실시 등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