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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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여성 청소년 10명 ‘네일아트’ 교육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처음으로 여성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네일아트’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3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주 1회식 총 9회에 걸쳐 18시간 동안 ‘네일 꽃 피우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A양(18세, 무직)은 “평소 네일아트에 관심이 많아 학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 봤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 비싼 학원비와 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발길을 돌린 적이 있는데, 보호관찰소 프로그램에 운 좋게 선발됐다”며 “네일아트를 배워 꽃처럼 예쁘게 살아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정호 관찰과장은 “A양처럼 특정분야에 대한 진로의사가 뚜렷하고 관심을 보이는 여성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이번 같은 특성화 집단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참여시켜 재비행에 휩쓸리지 않고 진로 개척해 나아갈 계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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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병인 나이제한은 차별”
간병인을 모집할 때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8일 A간병고용협회장에게 간병인 모집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1급 요양사 자격증을 보유한 진정인 B(69세)는 A간병협회에 가입하려 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이에 B씨는 나이 차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협회는 가입요건으로 40세부터 55세까지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55세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신체건강한 자에 한해 가입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하지만 A협회는 B씨의 신체건강 상태에 대한 별도 검증 없이 나이를 이유로 협회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간병인의 경우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임에도 임의적 나이 제한을 두고 가입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간병인 외에도 경비원, 청소원 등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고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들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이에 인권위는 고용부장관에게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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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약물사범-중독전문가와 연계상담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평균 재범률이 40%를 상회하는 약물사범에 대한 재범억제를 위해 고위험 약물사범에 대해 중독전문가와 연계상담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계 상담 대상은 약물사범 중 상습투약자, 정신질환자 등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자로 이들은 중독전문가와 일대일 결연 상담이 진행된다. 이번 외부전문가 연계 상담은 지난해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와 한국중독 전문가 협회가 업무협약하고 시범 실시를 거친 후, 그 효과성이 검증됨에 따라 올 해부터 전국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약물사범 보호관찰이 감시감독 위주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해 왔으나, 전문처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약물사범 전담 직원 지정 및 집중면담 등을 진행해 왔고, 이번 중독전문가 연계상담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 제거 등 치료와 재활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이날(27일)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소속 중독전문가 7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며 향후 대상자별 위험요인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가지는 등 재범 억제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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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취업제한 위반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8명을 적발해 4명을 '해임·고발'하고, 나머지 4명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규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 실태점검을 엄격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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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자동차에 “공익제보자 김광호 해고 취소”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3일 “공익제보자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며, 해고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현대자동차에 발송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김광호씨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자 11월 2일 김광호씨를 해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김광호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전달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김광호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김광호씨의 신고는 부정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한 공익신고 전후로 언론기관에 영업 비밀을 제공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는 부정한 목적을 운운하며 김광호씨의 신고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던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김광호씨가 제보를 통해 밝히려는 사건을 은폐하고 공익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할 대기업으로서 결코 정당하지 않고, 기업 신뢰도만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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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 행진 차벽 봉쇄하고 최루액 분사 경찰 손해배상책임
225국민파업위원회가 2014년 개최한 집회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신고된 행진경로 봉쇄, 해산명령 남발, 최루액 분사, 현행범체포)에 대해 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2014년 2월 25일 당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 등은 ‘225국민파업위원회’가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225국민파업위원회’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대학생단체, 민변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집회에 앞서 주최측은 2014년 2월 12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인도를 이용해 행진한 후, 다시 서울광장에 모인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 행진 신고를 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금지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225국민파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 종각역 - 안국역 - 시민열린마당의 구간(1.8㎞)을 포함한 4개의 다른 구간을 행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 행진 신고를 했다. 서울경찰청장은 ‘인도구간을 행진할 경우 통행인 등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당해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도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225국민파업위원회’ 신승철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에 관한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다. “국민파업 결의대회”는 2014년 2월 25일 서울광장에서 약 1만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집회참가자 약 2000명은 서울광장 집회가 종료된 무렵인 17:4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은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앞 7차로 차도 상에 차벽을 설치하고,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직전 7차로 차도 상에도 차벽을 설치해, 을지로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행진의 선두가 삼성화재 건물을 지나 하나은행 건물 쪽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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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익위 주요 업무계획과 청탁금지법 시행 현황, 위원회 업무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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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대전 질병, 복무 중 악화됐다면 공상”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군 복무 중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입대 전 치료 받은 부상이 복무 중 악화됐지만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A씨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광주지방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의 공상을 인정해 국가 치료비 지원과 치료 기간을 복무 기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A씨는 행군중 넘어져 경찰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소속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입대 전 ‘무릎 염좌 및 긴장,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로 치료받은 내역을 근거로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약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른 전·공사상 분류기준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훈련을 받던 중에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었고 이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권익위는 "A씨가 입대 전 무릎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는 것이 경찰병원의 소견"이라며 "집단 훈련이 중시되고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복무 특성상 입대 전 질환이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공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입대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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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초등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는 22일 경주 금장초등학교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 경주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가정과 학교에서 시작되며,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호 소장은 또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요령,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바람직한 훈육방법 등에 대해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아동학대예방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경주시 소재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료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probation)에서 신청을 하거나, 각 지역 준법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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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급학교 따로 배정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학폭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폭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실제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폭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학생의 트라우마가 자극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완전히 분리돼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란다”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피해 받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 윤소하, 박홍근, 윤관석, 김상희, 강창일, 박재호, 김영호, 박남춘, 김영춘, 정재호, 김영진, 홍익표, 김해영, 진선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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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추진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운전면허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수능성적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같은 국가유공자, 대학생 등의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로교통공단, 병무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권익위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 감면이 없어 적은 금액이지만 생계에 부담이 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수수료 감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병무청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있는데 수능점수가 없는 경우 전체 수능 지원자의 평균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시전형이 일반적일 때는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시전형이 확대돼 수능성적이 없는 지원자가 급증한 현재는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선발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이 외에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납부기한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으로 국가 학자금 대출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하면 다시 연체자가 되어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권익위는 이와 같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병무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도로교통공단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병무청에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수능성적을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국민행복기금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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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개인 휴대전화 보안감사는 사생활 침해”
군 보안감사를 이유로 군인 개인 휴대전화의 메신저와 사적인 사진을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중앙보안감사와 이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군인 개인 휴대전화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사진저장소의 사적인 사진을 검사하는 현행 보안감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제기한 군 간부 A씨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중앙보안감사를 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방과 갤러리 저장 사진을 본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 B씨는 보안감사에 앞서 소속부대 지휘관이 사전점검을 명분으로 자신의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혼여행 사진이나 자신의 모유 수유 사진 등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군기무사령부 측은 “군인은 규정상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이나 유해한 내용은 저장·통신할 수 없고, 군사자료를 저장·촬영·전송할 수 없으며 보안감사에 대해 사전에 공지해 군사자료의 사진 촬영·전파·소통 등을 금지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또 점검방식에 대해서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하여 빠르게 봤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했으나 확대해서 본 사진이 100% 문서 사진이 아닐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도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시된 부분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소속부대 지휘관은 “SNS 보안대책 준수, 상급 부대 지휘관의 강조사항 등을 감안해 보안 취약요소 제거와 부대원의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에 공지하고 시행했다.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3조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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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소재불명 가출 청소년 구인해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이성칠)는 가출 후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A군(19세)을 구인해 21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을 받아 왔으나, 지난해 10월경 가출한 뒤 창원 소재 친구집 등을 전전하며 구인되기까지 5개월 이상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왔다. 상습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았던 A군은 과거에도 장기간 가출해 비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재비행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으나 창원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소재추적으로 5개월여 만에 구인됐다. 창원보호관찰소는 A군을 조사한 결과 장기간 가출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점 등이 인정돼 유치허가를 신청, 법원의 결정에 따라 A군을 소년원에 유치했다. 또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할 예정으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A군은 다시 소년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된다.창원보호관찰소 박종균 관찰과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실히 보호관찰에 임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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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와 사회공헌 업무협의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21일 농협중앙회 진호준 기장군 지부장 등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들을 초청, 농촌지원 사회봉사 정례회의 및 사회공헌 업무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6년 농촌지원 실적, 국민공모제 운영성과 및 2017년도의 농협 지원(1500만원) 기금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영세농가와 농촌 거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농협의 요청을 받아 영세,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2479명을 투입해 기장군 일대 농가에서 버섯과 감자 수확 등 일손지원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 ‘차바’ 피해 복구를 위해 기장지역 농가에 연인원 100명을 1주일간 투입해 쓰러진 벼 세우기, 비닐하우스 설치 및 정리 작업으로 농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았다. 권을식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도 사회봉사대상자를 농촌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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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경영 포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권경영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 인권 NAP) 수립,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다.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미국, 독일 정부 등이 참가해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기준과 다국적 기업의 인권경영 추진 사례 등을 논의한다.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공공기관·기업이 기업과 인권 NAP, NCP 등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동향을 이해하고 국가는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해 기업 인권존중 경영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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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미용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지난 13일부터 의령군 일대 오지(奧地)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선정해 이미용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봉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의령농협, 의령동부농협의 국민공모 사회봉사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판결 받은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를 가진 대상자를 선정해 펌, 커트 등 어르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미용 봉사를 받은 어르신 한분 한분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직접 고맙다는 뜻을 전하는 등 훈훈한 자리였다. 특히, 작년 이미용 봉사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완료하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A씨(56, 여)는 “비록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봉사를 처음 경험했으나, 스스로 느낀 점이 많아 이번 봉사에 자원했다”면서 “자원봉사자로서 떳떳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집행과장 최배근)는 “매년 지역농협의 신청을 받아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널리 알려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친화적인 맞춤형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아는 국민이나 단체 누구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및 창원준법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055-213-894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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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법원, YTN노조 무죄…MBC도 해고자들 복직시켜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YTN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민주주의 완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 도중 회사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YTN노조 간부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그동안 이분들이 겪어왔을 수없이 많은 상실감과 고통, 그 과정에서 육체적 질병까지 생겼던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이 아팠다”고 안타까워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사 경영진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보내기 위해서 노조 간부들과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들이 무죄 확정되는 그 기간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학대해 왔던 과정이 대한민국 방송의 자화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YTN과 MBC가 해고자(기자, PD 등)들을 복귀시키고, 노조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들을 취하해 줄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MBC가 사장이 바뀐 이후에도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일련의 보복조치, 일방적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고 김장겸 MBC 사장 체제를 예의 주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이 바로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번 (YTN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죄) 대법 판결은 민주주의 완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송계에 계신 모든 임직원들은 결국 ‘방송의 정상화’, ‘공영성 확립’,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놓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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