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낚시어선 특별단속은 과승, 음주운항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는 물론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장구 미비치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에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10월 집중 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