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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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육대학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전국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4일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해 두면서 검정고시 출신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민변은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다”며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해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민변은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돼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와 같은 현실로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헌법소송 청구인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8월 3일 열린 검정고시에 응시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이다. 전국 11개 교대는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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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사승 5억 넘는 변호사 선임비 보험사에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수억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무죄 판결이 난 부분 5억 5060만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다.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손해를 이 상품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이다.검찰은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명성건설 등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경영진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두고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표이사였던 홍사승 회장을 2007년 12월 기소했다.홍 회장은 1683억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증자부분 및 지급보증 부분에 해당하는 1447억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주식취득 및 운영자금 부분인 나머지 236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홍사승 회장은 자신을 방어권 행사를 위해 1심부터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변호사 및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맡기며 변호사 선임비로 총 6억 3900만원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했다.이후 홍사승 회장은 2012년 2월 쌍용양회를 통해 한화손해보험에게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지출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한화손해보험사와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반면 한화손해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사고를 통지할 의무 및 방어비용 지출 전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4월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방어비용 지출 전 피고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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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판단 비난은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것”
국민의당은 3일 “사법부의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검찰, 권력에 취해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잊은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경위나 방식 자체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특히 검찰이 이미 상당한 기간 수사를 진행해서 수사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중요한 증거발견이나 사정변경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구속에만 몰두하는 이유가 무언가?”라고 따져 물었다.고 대변인은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법원이 도대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는 등 언론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정치검찰, 비위검찰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당은 언론플레이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동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고연호 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에 취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격히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사법부의 판단을, 검찰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대변인은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법원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며 “법원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언론플레이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법률가답게 법률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연호 대변인은 “검찰은 국민만을 두려워하며 엄격하게 법률을 지키는 것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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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오피스텔서 성매매하다 경찰 합동단속 적발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A부장판사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부장판사는 2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성매매 합동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대법원은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A부장판사는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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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금주명령 어기고 추적장치 손괴 40대 실형
법원이 내린 금주 준수명령을 어기고, 자신에게 부착된 추적장치를 손괴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결정 받아 전자장치가 부착됐고, 2013년 10월 수원지법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지난 1월 23일 수원에 있는 모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 지난 5월 4일에도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또한 A씨는 지난 5월 3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셔 법원이 내린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배윤경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배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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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로 ‘주니어 로스쿨’ 법원 견학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2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에서 진행하는 ‘주니어 로스쿨’ 참여 학생 40명(인솔교사 3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주니어 로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회의실에서 법원 홍보영상 시청, 대한민국 법원의 구조 및 역할과 제주지법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영수 판사와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현영수 판사와 학생들은 재판 절차, 헌법과 법률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또는 유죄라고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 개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번 견학 행사를 통해 법원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돌아갔다고 제주지법은 전했다.제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 견학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법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열린 제주지방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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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지난 7월 19일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천사의 날”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은 서울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노숙인 등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식당으로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다. 이날 한법협 공익센터 공익 변호사들은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160여 명의 인원에게 식사를 배식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재료를 손질해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배식과 설거지, 주방 청소에 이르기까지 식당 봉사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이에 앞서 한법협 공익센터에서는 지난 7월 9일 같은 장소에서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2째주 토요일 오후 진행되는 의료봉사와 병행해 지속적으로 까리따스 수녀회를 지원할 계획이다.까리따스 봉사팀장을 맡은 이유택 변호사는 “단순히 배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몸은 무척 고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로스쿨 재학생과 함께하는 까리따스 수녀회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관계된 단체의 법률자문 등 다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법협 공익센터장인 황인규 변호사는 “이번 행사는 흔히 공익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법률상담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공익봉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한법협 공익센터는 복지시설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풀뿌리 공익법률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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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사외이사 파장…변협,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법에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한데 따른 조치다.대한변협은 “기업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가 그 기업의 사외이사가 된다면, 국민은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이러한 불신은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른 직분을 다하는 선량한 변호사들은 물론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변협은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법원ㆍ검찰 재직 당시 재판을 맡았거나 수사를 담당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준법경영을 감시해야 할 변호사 사외이사가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와 영리법인 이사 업무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변호사윤리에 저촉되는 사적인 이익추구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변호사회별로 겸직허가 기준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지방변호사회도 있어 겸직 허가와 관련해 전국적인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변호사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먼저 ‘변호사의 공공성,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그 업무전념성,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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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옥스퍼드대학과 한국 법률도서 기증 양해각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관장 Ruth Bird)은 8월 1일(현지 시각)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법원도서관과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법원도서관은 2007년부터 미국과 독일의 7개 기관(미국 콜럼비아대ㆍ워싱턴대ㆍ하버드대ㆍUC버클리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ㆍ막스플랑크 국제사법연구소, 베를린자유대)과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해외 도서관에 기증해 왔다.법원도서관은 법률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법부, 대학교 등에 대한민국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해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법률제도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법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법률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2015년까지 총 976종 2774책의 대한민국 법률도서를 기증했고, 12개국 48개 법과대학 등과 자료교환 협정을 체결해 학술지, 논문집, 판례집 등 법률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법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등이,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는 Ruth Bird 관장 등이 참석하고, 양 기관을 대표해 김기정 관장과 Ruth Bird 관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은 대한민국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하고,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손쉽게 열람ㆍ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 활발한 법률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법원도서관 김기정 관장은 “오늘날 법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국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의 법률 연구에도 대표적인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의 법률과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한국과 영국 사이에 법률문화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화ㆍ개방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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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침수피해…100년만 폭우면 지자체 손배책임 없다”
2011년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폭우)로 수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는 1일 누계 강수량 273.15mm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이날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94mm의 비가 내렸다.이날 폭우로 송정동 일대의 건물 등이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하고, 307세대 75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수해가 발생했다.수해 당시 오전 7시 침수지역에 송정동사무소 직원들이 파견돼 저지대 반지하 주택 중 12세대가 침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침수에 주의할 것을 확성기 등을 사용하거나 직접 세대를 방문해 고지했다. 아울러 물을 퍼내는 양수작업을 실시했다.광주시는 이날 새벽 6시 호우경보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을 내고, 오후 1시부터는 침수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구두지시를 2차례 하고, 2시 넘어서는 4차례에 걸쳐서 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방송을 실시했다.또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침수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내용을 고지했고, 재난복구팀장은 3회에 걸쳐 침수지역에 직접 방문했다. 광주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주민들은 대피방송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광주시를 상대로 1인당 1500만~1억2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경기도 광주시의 수해(재해) 책임을 30%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은 수해 발생이전 이미 여러 번 침수돼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배수펌프장의 펌프 용량 등을 증설하거나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 때 침수지역으로 급격히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해로 인한 피해의 주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이 사건 수해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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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12 장난전화 300회 여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1년 동안 무려 300회에 걸쳐 112신고 장난전화를 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2015년 1월 29일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해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K경사에게 “자살할거야”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 등 이날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했다.A씨는 이를 비롯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배윤경 판사는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총 300회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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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결)전홍규 변호사(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시험 3회) 1. 사실관계원고는 소외 A라는 전기공사업체를 합병한 전기공사업체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업자단체이다. 원고는 2014. 12. 4.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가 실시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다음 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인 B업체가 원고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피고 작성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이 허위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한전에 실적확인원 중 허위로 신고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감하고 시공능력 재평가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도 46건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으므로 이를 삭감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삭감된 공사들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에게 합병된 A라는 업체의 실적이었다(합병을 할 경우 피합병업체의 실적은 합병업체에게 승계됨). 한전은 원고가 제출한 실적확인원이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12. 26.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에게 1순위 낙찰예정자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A업체의 공사실적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실사의무가 있음에도 A업체의 공사실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허위의 내역이 포함된 시공실적을 공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실적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A업체와 합병한 후 그 실적까지 포함한 상태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이고, 원고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한전에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가 낙찰예정자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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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간살인ㆍ사체유기 무기징역…“참회하며 살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러내 강간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고, 빼앗은 아파트 열쇠와 체크카드로 현금을 훔친 일당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온라인게임을 하면서 B씨를 알게 된 20대 A씨는 도박장에서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 C씨를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5년 3월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에서 C씨를 만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노끈으로 C씨의 양손목과 양발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았다.이렇게 재물을 강취한 뒤 차를 야산 공터로 이동했다. 그런 다음 B씨는 망을 보고, A씨는 C씨를 간음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사체를 유기했다.뿐만 아니라 이들은 빼앗은 아파트 열쇠로 C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빼앗은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등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라며 “유족들은 갑작스런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끔찍스러운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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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고 사회분노에 차량 28대 타이어 펑크 50대 실형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이유로 송곳 등을 이용해 차량 28대의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차체를 긁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서울 강남에 있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자 송곳과 다용도 칼을 이용해 고시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15년 5월 16일 새벽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뒤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어 시가 19만원 상당의 타이어 1개를 손괴하는 등 그때부터 2주 동안 총 28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신재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28회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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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목록 제출 거부…외부개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5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은 사건의 목록을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검찰의 행태는 외부 개혁이 불가피함을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LB@LT!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야 한다#LB@GT!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목록 요청 거부에 대해)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말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더 나아가 몰래 변론을 맡긴 의뢰인도 보호해야 하는가 묻는 국민께 면구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또 “‘몰래 변론은 과태료 사안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 의혹을 감당하기에는 옹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박광옥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 지위를 활용해 검찰에 로비했지만 실패했다고 결론 내려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며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보호한데 이어 홍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는 석연치 않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행태는 스스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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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변협에 제출하라”
참여연대는 1일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면서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6월 검찰은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지난 6월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며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이런 검찰에게 전ㆍ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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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로스쿨 신임판사들에게 ‘진정한 법관의 길’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진정한 법관의 길을 환기시켰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법관의 꿈은 법관의 직함만 받았다고 다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결한 품성과 폭넓은 경륜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두루 갖추어 재판관으로서 진정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결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보는 법관의 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하고 명예로운 직분”이라며 “법관은 재판을 통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어느 한 개인이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도 하며, 우리 사회 전체나 국가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그는 “거부할 수 없는 재판의 엄청난 힘을 생각할 때 그 재판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마치 법관이 신(神)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 막중한 재판권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법관”이라고 설명했다.또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고귀한 명예는 법관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단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영리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법관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나서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눈물도 흘려야 한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기에 그 이유가 있고,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이는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법관의 직을 그저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이라고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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