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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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브스 “박원순, 경제민주화 시장”
서울시는 미국의 유력 경제잡지 중 하나인 포브스(Forbes)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제민주화 시장’으로 소개했다고 29일 밝혔다.포브스는 지난 26일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과 맞서는 시장’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박 시장을 ‘재벌’의 한국 경제 지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으로 소개하며,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포브스 기사에서는 “박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 취업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재벌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행보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제기”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포브스는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데모데이’를 통해 직접 한국 스타트업의 세일즈에 나선 박 시장의 행보와 대학이 밀집돼 있는 서울의 특징과 역동적인 서울경제의 정체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박 시장의 계획도 소개했다. 시는 지난 2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발표한 뒤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과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 16개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중이다. 박 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포브스는 1971년에 설립된 미국의 3대 경제잡지 중 하나로 다수의 최고경영자층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400대 부자순위 등 각종 순위발표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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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부산연제구선관위, 김영란법 시행이 정치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비효과 되길...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 속에서 전격 시행되었다. 법 시행 하루 전날인 27일에는 ‘최후의 만찬’으로 명명된 모임을 갖기도 하고, 김영란 코스․김영란 세트․란파라치 등의 새로운 풍속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법 시행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답변 등으로 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직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여전히 헷갈려하고 ‘잘 모르겠다’는 실정이다. 이처럼 온갖 혼란을 감당하면서도 정부에서 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적용대상자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실시한 ‘금융실명제’도 시행초기에는 부작용도 우려되었고 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생활 속에 완연히 자리를 잡아 ‘검은 돈’을 없앴듯, 김영란법도 지금은 혼란스럽고 일부에서는 저항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 시행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렇게 김영란법 시행을 환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청렴과 투명의 바람이 정치권까지 불어와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정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패․비리․특권․권력남용 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매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있는 정치후원금 기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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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강요 행위나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약매입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6일까지 3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 기준 마련,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규제 합리화 등을 담았다.현행 심사 지침에는 판촉비용 분담 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판촉행사 참여의 강제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사전 법 위반 예방이 어렵다.개정안에는 판촉행사 참여 강제의 판단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 여부 등을 규정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도 추가했다.최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방문 고객 대상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방문 고객에게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방문 고객 대상 문화 행사(콘서트) 비용을 떠넘기는 등 최근의 판촉비용 전가 유형을 법 위반 행위 예시 규정에 추가했다.현재 대규모 유통업자가 MD개편 등으로 다수 입점업자의 매장 위치를 일괄 변경하려면 매장 위치가 입점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도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이로 인해 기존 입점업자가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현재보다 더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도 50% 비용 분담 규제로 인해 매장 이동이 불가능하다.이는 ‘경쟁력 있고 인테리어 비용 지불의사도 충분히 있는’ 입점업자의 매장 이동을 어렵게 하여 매출 확대 기회 차단은 물론 유통 산업 경쟁력까지 저해하고 있다.공정위는 MD개편 시 대규모 유통업자가 현행과 같이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게 하되, 입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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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위한 '다락방' 북콘서트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多락樂방'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서'와 '선거'를 접목한 소통·공감형 콘텐츠를 통해 아름다운 정치후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수 겸 아트테이너 솔비와 문화평론가 주성철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토크쇼, 라이브콘서트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은희경 작가와 함께한 토크쇼에서는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세상, 서재, 독자', '내 인생의 책', '나와 정치후원'이라는 주제로 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눴다. 또한 솔비와 중앙선관위 서포터즈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에스더, 싱어송라이터 리얼스멜이 콜라보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다多락樂방' 북콘서트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채널i(케이블, IPTV),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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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뇌물죄 달리 김영란법 주는 건 처벌 않는 건 모순 개정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7일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은 받는 것만 처벌하고 주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원안대로 시행하지만 차후 법 개정을 논할 때는 꼭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민원인을 만나는 것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예외조항도 당연히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이래저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해,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고,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며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났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그동안 김영란법의 탄생을 간략하게 짚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은 물론이고 교육계, 언론계 등 법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서 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드느라 북새통이었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김영란법에 대해 분명한 찬성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 이유는 공무원들은 이미 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청렴의무를 실천해 오고 있으며, 공무원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해 왔고, 이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에서 김영란법을 논하면서 마치 공직자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고, 대다수 공직자들이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노총은 “더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화훼산업, 농수축산물 등의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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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위원장선거 온라인투표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위원장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7년 초에 예정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의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가맹단체별로 선수‧지도자‧심판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총 31개 가맹단체 중 20여 개 단체에서 1만여 명의 선거인이 이용할 예정이며, 투표는 각 단체에서 정한 선거일에 실시한다. 선거인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PC를 통해 선거인별 고유 URL로 접속해 본인확인 정보를 입력하므로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처음으로 장애인단체에 온라인투표를 지원하는 만큼 선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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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영진위, “임원 업무추진비 부정ㆍ과다사용 사실과 다른부분 있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9월 26일 전재수 국회의원이 밝힌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과다 사용’을 내용으로 보도한 데 대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영진위는 해명자료에서 “언론보도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업무 추진비’ 상세내역이라고 공개된 자료는 확인 결과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영진위 비상임임원(부위원장)의 ‘직무수행경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진위 비상임위원은 비상근 근무자로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240-01목)가 아닌 일정수준의 직무수행경비(250-02목)가 지급되며, 동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사용 장소, 시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고 했다. 또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하루 사용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해당 비상임임원이 해당 일자에 부산지역 영화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직무수행경비이며, 비상임위원이 매일 6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8700만원의 기형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영진위는 “언론에서 언급된 ‘영진위 8700만원’은 영진위 비상임이사 9명(부위원장 및 감사 포함)의 직무수행경비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이러한 직무수행경비 합계액을 타 공공기관 기관장 1인의 업무추진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참고로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2480만3250원이며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시간 외, 주점 등 금지장소 등에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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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검찰출석 요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재갈 물리기”
수원지검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3일 성남시장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의 출석요구는 보수단체 간부인 A씨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면브리핑에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시장은 “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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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변협, 모욕적ㆍ명예훼손 발언 철회해”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것에 대해 뿔난 공인행정사협회는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며 맞섰다. 행정자치부가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19일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며, 공무원출신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인행정사협회(회장 유종수)는 23일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대한 공인행정사협회의 입장>을 통해 “그러나 대한변협의 이번 성명은 맹백하게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첫째, “이번 행자부 발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입법예고는 어떤 고위 관료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험 및 경력 행정사들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협회에서 기존 행정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행정서사제도 및 각국의 유사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ㆍ연구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받아들여진 결과물이다”라고 밝혔다. 또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으로서, 이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둘째,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와 행정심판 대리권을 호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사 업무 수임 제한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과 관련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적관계 등 선전금지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관계 선전을 금지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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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25명 원로위원과 시정현안 및 발전방안 토론
성남시는 22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25명의 원로위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원로회의에 참석한 이해학 위원은 100만 시민의 품격에 맞는 천문대 설치를 건의했고, 이태근 위원 등 4명의 위원은 산업단지가 있는 사기막골 지명 변경, 통일 인식교육, 지역 범죄율 증감 등에 대해 건의 또는 고견을 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건의사항은 소관 부서를 통해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성남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하고 전국에서 가장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로 위원님들이 지혜로운 고견과 참여, 협조 덕분이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성원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사장은 시정과 관련 “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인정한 재정부담 전가 규모만 4조7000억원에 이르고,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 페널티를 주도록 정부는 시행령을 마음대로 고치고, 급기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재정이 내년에는 256억원, 2108년에는 512억원 2019년부터는 1071억원의 예산을 빼앗기게 됐다. 이는 성남시만의 복지 특색사업 1000억원과도 일치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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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선관위, 정산인터내셔널 노동조합위원장 선거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철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0일 민간부분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녹산공단 소재 ㈜정산인터내셔널 노동조합위원장선거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특히 이번에는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진행과정 등을 참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했고, 8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가진 규모가 큰 사업체의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다른 사업체 등 민간 선거 지원사업의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강서구선관위 허영만 사무국장은 “민간 부분의 선거부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는 문화가 정착되면 공직선거 등 우리 정치문화 전체가 맑아지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관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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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서 내년 생활임금 8000원 확정
성남시는 12일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7000원보다 14.2% 오른 8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의 12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임금을 받는 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640명에게 지급된다.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성남시는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유통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성남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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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부산진구선관위 서교숙 홍보주무관, 명절선물과 김영란법
무더운 여름이 언제 끝이 나려나 했는데 어느덧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인 추석을 보통 한가위라 부른다. 여기서 “한”은 "크다"라는 뜻이며,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한다. 곧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혹은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추석이 다가오면 오곡과 과일이 풍성해지고 농사의 결실을 맺어 사계절 중 가장 풍성한 한때여서 우리 속담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풍성해지는 한가위가 다가오는 이때 요즘 주변에서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있다. 바로 “명절 선물”이다. 얼마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이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마트나 백화점을 가보면 5만 원 이하의 명절선물 세트를 진열하고 홍보하기 바쁘다고 한다. 이렇게 명절선물까지 금액을 정해놓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 때 뉴스에서 “사과상자 한 박스”라는 것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의례적인 명절 선물 등으로 사과상자 등 과일상자를 선물로 많이 주고 받는데 여기에 정치 비자금과 같은 검은돈을 사과상자에 넣어 청탁 등을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 이처럼 과일이나 음료 등의 선물상자에 검은돈을 채워 부정 청탁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져 지금의 김영란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도 정치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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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관련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해 전국 선관위에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할것을 지시했다.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에 이처럼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또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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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추석 인사명목 과일 등 선물제공 금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 시 및 구ㆍ군선관위 차원의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부산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선관위측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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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구선관위, 영도다리축제 공명선거 캠페인 펼쳐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 영도대교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영도다리 축제에서 공명선거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영도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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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여수 강연 불평등 지적…‘손가락 혁명’당부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후 여수청소년수련관에서 여수YMCA,국제와이즈멘전남지구여수지방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불평등 사회를 지적하고 공평한 기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라가 망할 때는지도층이 무능해 결국 무책임,부도덕해지면서 국내는 무너지고 국제적으로는 휘둘린다"며 "지금이 딱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자유와 평등은 등가의 가치를 지닌다"며"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잡아먹힐 자유나 잡아먹을 자유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소수기득권 독점, 불균형과 불평등 심화로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것을 바꿔야한다"며 "힘과 권력은 기득권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겐 숫자가있다"며 다수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했다.특히 이 시장은 "우리 다수는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다지고 작은 차이를 이해하고 꼭 그래야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재명 시장은 세상의 변화를 위한 다수의 실천 방법으로 SNS활동과 기사 댓글 등 이른바 '손가락 혁명'의 실천을 당부했다.한편 이 시장은 9월 5일 광주로 옮겨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당을 방문한다. 또 무등공부방을 찾은 뒤 저녁 7시30분 광주 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또 한차례 초청강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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