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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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인사검증위’ 설치해 공천 예측 가능케 할 것”
새누리당 이은재 최고위원 후보는 “당선 된다면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평가하고 이를 당원·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 누가 공천될지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이은재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달 31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영남지역 당원 합동연설회에서 “2004년 천막당사 정신, 2011년 혁신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어 “그래야 수렁에 빠진 당을 구해내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꿈에 다가갈 수 있다”며 “수렁에 빠진 새누리당과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친박·비박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감시하고, 당이 잘못가면 최고위원으로서 언제든지 호루라기를 불겠다”면서 “정권재창출의 호루라기 역할을 해 당을 견제,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위기에 강한 여성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은재, 오직 당원과 국민만을 위하는 원칙과 정상의 새누리당으로 만들겠다”며 유럽 경제위기 극복에 주역으로 부상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영국의 메이총리와 같은 여성리더들과 같이 새누리당 위기극복에 갈등관리를 전문으로 해온 행정학자 출신인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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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엇갈린 정치권 목소리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합헌 결정에도 불구,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김영란법의 시행이 오는 9월 28일로 다가오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원안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나뉘어 정치권이 혼란을 빚고 있다.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 선물 가격에 대한 규정을 유하게 적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가격 기준을 3만원· 5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해줄것을 촉구했다.이같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목소리에도 불구,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사는 불분명하다.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시행령을 유지할 것을 더욱 확고히 한 데다 원내 소수당들도 시행령 완화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 국민의당의 경우 우선 시행은 하되 보완을 거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세웠다.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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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보완한 '김영란법' 개정안(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공개경쟁 절차로만 채용하며,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작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안 전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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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세법] 기업·가계 어떻게 변하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산업 투자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비롯,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골자로 발표한 개정안에는 우선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경제활력 제고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신성장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공제율은 최대 30%까지 인상한다. 또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10%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새로이 등장했다.▶민생안정민생분야에서는 각종 소득ㆍ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한다. 연급여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혜택이 줄어든다.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된 것도 눈에 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기존 자녀 1명당 30만원이었던 출산세액공제는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8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취업 후 상환하는 대학생의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또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이상, 보유액 25억원 이상 과세에서 2018년 4월부터 보유액 15억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는 지분율 2%에서 4%로 범위를 축소한다.해외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위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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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기춘 ‘안마의자’ 증거은닉교사 무죄 파기환송 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박기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2억원이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그런데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를 측근의 집에 숨겨 두도록 한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은 2014년 11월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 K대표로부터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에 보태 쓰라”는 취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2억 7868만원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5년 6월 서울중앙지검은 K대표가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박춘석 의원은 K대표가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마련된 현금과 안마의자(867만원) 등이 자신에게 건네진 사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보좌관을 통해 안마의자를 측근의 집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박기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 7868만원을, 또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 지위에 있으면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7회에 걸쳐 2억 7868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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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소방ㆍ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른바 ‘국민 히어로’인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2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소방ㆍ경찰 공무원들도 직장 내 소통 창구인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긴급 출동한 소방차ㆍ경찰차 등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이다.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고 있는 소방ㆍ경찰 공무원들, 이른바 ‘국민 히어로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날 발의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협의회의 가입 대상이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각종 업무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에게는 개선책이나 고충사항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만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2000년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소방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만큼 이번 개정안의 제출은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의 소통창구 마련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또 이날 발의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출동 중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책임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주어지게 돼 있어 현장 출동대응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진선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소방자동차/구조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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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해야”…검찰공화국 경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며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성명을 배포한 안철수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안 전 대표는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 7000억원에 달한다. 2010년의 7조 6000억원 비해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며 “검은돈과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소비문화와는 과감히 결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하겠습니까”라며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그리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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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헌재 김영란법 합헌 존중”…부작용 예의주시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부작용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헌재 판결 존중…부작용 최소화 지혜 모아”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다”면서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 환영하며, 투명, 공정한 사회 만드는 노력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다만 지난 몇 달,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법시행도 전에 여러 논란 가운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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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불출석’ 증인 비용 부담ㆍ처벌도 강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하는 기업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홍영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해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국회의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이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남춘, 박찬대, 서형수, 유동수, 윤관석, 윦후덕, 이용득, 조정식, 진선미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최도자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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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휴가지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피서객도 파라솔
휴가지에서 일반 피서객들도 당당하게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휴가지에서 피서객들도 직접 파라솔과 비치베드 등 피서용품을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법 시설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피서용품 대여영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까지 피서객들 소유의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ㆍ바다ㆍ산 등의 휴가지에서 상인들이 파라솔과 천막을 설치해 피서객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임대해 주거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피서객들의 자유롭고 쾌적한 휴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허가받은 구역 또는 내용을 벗어나 피서객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각각 담았다.신경민 의원은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러 간 휴가객들이 오히려 이기적인 얌체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온다”며 “휴가객들의 쾌적한 휴가 환경뿐만 아니라 각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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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 휴가 복귀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휴가 복귀의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이라며 해임을 촉구했다.이날 원대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다”며 “언제부턴가 우병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돼 버렸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오늘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억의 수임료를 받고 효성그룹 고발을 주도하고, 민정수석 승진 후 (효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한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함께 밝혀지고 있다”고 거론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런 마당에 정작 이 사태에 응답해야 할 당사자와 임명권자가 모두 휴가 중인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제 곧 휴가에서 복귀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수석 해임이다”라고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참모가 국정 표류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그는 또 “우 수석은 휴가에서 복귀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검찰로 직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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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영란법 완전무결 않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 안 돼”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 유지하며, 문제점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마련된 반부패 법안이다”라며 “발의 때부터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까지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과잉 규제다’,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 또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다”라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헌재(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앞서 지난해 3월 대한변협 등은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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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발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 사하을ㆍ사진)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효성, 전문성이 확보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기존의 대학, 정부 등이 운영하는 취업센터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법안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센터가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분야의 고려 없이 담당인력을 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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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이 검찰 살리는 마지막 기회…국회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개혁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수술대 위로 올라 서야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말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검찰이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건강성의 요체는 검찰권한의 구조조정이며,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권한 집중과 권한 남용과 권력의 사유화가 낳은 검찰의 반사회적 행태는 관성처럼 고착화돼서 스스로 고치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박 수석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다”고 봤다.그러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전담 기구로서 이미 사회적 합의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거역하기 어려운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야 가리지 말고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간절함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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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공수처 법안 신속 처리”
참여연대는 2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면서 “우병우 사건 수사는 특별검사(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며 “고소ㆍ고발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보다 더 제한적인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선을 보냈다.그러면서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고, 검찰수사 또한 우병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2014년 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으나,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제한하고 있다.이에 참여연대는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2015년 1월) 되기 이전의 비리의혹인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특별감찰은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 조사할 수 있으며, 그것도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우병우 수석이 모른다고 버틸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소권이 없어 범죄 혐의를 확인한다 해도 다시 검찰수사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무런 성과를 없이 검찰수사만 지연될 것”으로 봤다.결국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참여연대는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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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특별감찰 없이 검찰 직행”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에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별감찰 없이 검찰로 바로 직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법이 정한대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 신분 이후 발생사건에 한정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전 의혹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수 없다”며 또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 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될 리도 없다”고 특별감찰의 한계를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핵심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면서 “그래서 이번 특별감찰은 시간 벌기, 면죄부용이라고 저는 이미 지적했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은 이미 공직기강, 인사검증, 사정기관 조율을 총괄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오늘만 하더라도 우 수석 아들이 의경 근무 시 1/3을 외박ㆍ외출을 나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받는 그 어떤 조사와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해서 특별감찰을 거칠 것도 없이 검찰로 직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다”라며 “특히 현행 감찰관법 상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진빵”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현직 때 있었던 비리만을 조사하는 특별감찰을 요구한 적이 없다. 우 수석은 당장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국민과 함께 청와대와 우 수석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자진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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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전관예우ㆍ법조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26일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건강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주요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 등을 하는 일명 ‘몰래변론’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아울러 ‘몰래변론’ 또는 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및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전관 변호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연장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수임사무의 요지, 건별 수임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에 따라서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관 법조인들이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 다른 대우를 받도록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환기시켰다.권 의원은 “그러나 최근까지도 변호사의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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