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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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선거 불공정 보도 언론사 ‘경고문 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에 일주일 경고문 게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뉴스타운'은 2월 4일부터 3월 2일까지 4건의 칼럼에서 칼럼에서 “빨갱이 후보들”, “북한에 충성했던 반역자 ◇◇◇의 수족, 졸개”, “폭력혁명을 통한 정권 탈취와 체제전복을 노리는 동지들”, “종북의 광기” 등 지나치게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운'의 경우 지난달 2일에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왜곡 보도해 일주일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반복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인터넷심의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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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대통령 탄핵은 준엄한 심판…위대한 국민 승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박근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재임기간 내내 사익만 추구한 박근혜에 대한 파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검찰수사도, 국회의 탄핵소추도, 헌재의 탄핵인용결정도, 촛불을 든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 “행동하는 국민이, 국민 위에 군림한 사익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이다’는 헌법적 가치를 일깨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1세기 혁명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 하나의 촛불이 1500만의 촛불이 되었다. 그 촛불은 권력의 눈치만 보던 검찰을 움직였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하던 국회를 행동하게 했다. 마침내 보수적인 헌법재판소마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누구는 박근혜에 속아 잘못 투표한 것이 억울해서 울었고, 누구는 국정농단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속 시원해서 울었다. 누구는 새로운 대한민국 내일이 기대되어서 울었다”며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표 적폐가 일소될 때까지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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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참여연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대통령 박근혜 파면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을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승리이자,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위대한 촛불 시민의 힘으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내고,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새로운 길을 일구어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이나 헌재의 심판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해 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탄핵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며 “박근혜와 비호 세력들이 이번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도 이번 결정으로 종식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파면된 박근혜를 비롯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치권은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와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주권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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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변호사 “대통령 파면…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 각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총 13명으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황정근 변호사는 “이 재판의 최종 승자는 국민입니다”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 파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후세 역사를 향해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황정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 속에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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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법협 “헌법재판소, 법치주의 수호 환영”
한국법조인협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법치주의 수호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된 우리나라 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법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상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투명한 정치가 구현되길 바라며,이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들도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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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 탄핵(파면)은 헌법시민 명예혁명…박근혜 수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오늘 헌재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재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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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악 대통령 박근혜 파면…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무도ㆍ무능ㆍ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혹평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8:0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이 결정됐다”며 “3월 8일 벌칙을 걸고 감히 예단했던 대로 몇 개의 소추사유 제외하고 전원일치 결정이 나서, 페북 활동을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무도ㆍ무능ㆍ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수개월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교수는 “헌법적 제재는 마무리 되었으니,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수는 “이 순간 제일 떨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재용이다”라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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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탄핵)…헌법수호 의지 없다…국민 배반”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헌재의 평의가 담긴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했다. ◆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 탄핵소추 국회 측의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했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 측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탄핵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국회)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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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결정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권한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엄수의무 위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러한 위헌ㆍ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고 헌재의 결정 내용을 짚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불응과 증거은폐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임 배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 “보수ㆍ진보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고 한 보충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제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며 “이 결정은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인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 승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백만명 서명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하며, 사회 지도자들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정 공백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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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측 ‘탄핵소추안 가결…8인 재판관’ 흠결 주장 기각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 흠결, 8인 재판관 체제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짚으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피청구인(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없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은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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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광장에 봄이 당도했다... 촛불민심 대한민국 바꿔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비로소 광장에 봄이 당도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날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다. 촛불 민심을 담아낸 광장,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바꿨다"며 "우리는 불행한 나라의 국민으로 머물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의 죄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물었고, 한껏 고양된 시민 정신으로 법과 상식의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이제 더 이상의 혼란의 표류는 없어야 한다. 나누고 쪼개는 낡은 프레임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 민주주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 광장의 외침은 마침내 하나다"라며 "우리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희망찬 민주적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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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사의 법정 선 심정으로 탄핵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왔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국회)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대통령)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했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고 그간의 재판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또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 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다”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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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위대한 국민의 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위대한 국민의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입장>을 통해서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입장’ 전문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이제 시작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승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원인인 대한민국의 기득권체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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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8대 0…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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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헌재 결과 승복…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결정이 2시간 남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이 골병이 들고, 속병이 들었다. 박근혜정부 2기 황교안 대행체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의 잘못은 손도 못 대고 특검은 중단시키고, 사드 택배만 수령했을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3개월 동안 그 어떤 개혁 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부터는 촛불과 태극기를 하나로 모으고, 국회가 할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우리는 탄핵 인용을 확신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어떠한 결과든 승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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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중소사업자 전자서명 방식 다양화 추진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등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실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년 11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법률상 반드시 대면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돼 있어 농‧어촌의 지방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인근 대도시의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에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중소‧영세 상인들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2001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에 따르면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리고 김 의원은 "서민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동안 중소‧영세 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원활한 경제행위를 위해 이러한 규제는 정치권이 속 시원히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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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 주권자 요구 따라 탄핵인용 역사적 심판 내릴 것”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인용의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2시간 후면 역사적인 탄핵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토록 추웠던 지난 가을과 겨울을 뚫고 결국 봄까지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그동안 연인원 1588만명, 19차례에 걸친 촛불민심이 없었다면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 가결도, 특검의 세계적인 활약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헌법 제1조가 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우리 헌정사에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으로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하며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이뤄냈다”며 “80%에 가까운 국민 역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견고하고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인용의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기행에 가까운 돌출행동과 막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연작전, 장외 친박 세력들의 테러위협과 선동,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속에서도 공정함과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헌재는 대통령 한 사람이 초래한 심각한 국론분열을 시급히 치유하고,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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