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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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퇴임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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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공익제보 내부고발자 보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BnB빌딩 3층 국민서비스센터에서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출범식에서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과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동국대 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김영수 국방연구소 소장,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등 공익제보 당사자들과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참석한다. 공익제보지원본부 위원으로 백주선 변호사를 비롯한 길명철, 김규범, 서범석, 성승환, 정은경, 허정택 등 여러 변호사가 함께했다.이 시장은 "박근혜가 탄핵됐다. 국민이 옳았고 정의가 이겼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동안 내부 제보를 한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심각한 문제다. 내부비리 제보가 없으면 투명사회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선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990년 이후 100건이 넘는 내부고발 사건이 있었다. 공익제보자들은 대부분 보복을 당했다. 공익제보자 108명 중 40명이 제보 직후 해고됐고, 30명이 근무 중 해고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긴 현실이다. 비극적인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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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수행의무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침몰사고 대처’와 관련해 국회측의 ‘대통령으로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그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탄핵사유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이 결정문에 담은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란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짚어준 보충의견이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보충의견은 결정문 총 89페이지 중 5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17페이지에 걸쳐 담겨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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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반성 없이 청와대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 역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반성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지만,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만든 역사의 한순간이고,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도착했다. 국민과 역사는 승리했지만, 또 다른 역사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을 수 없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정부는 경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지원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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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방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방법>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제 진공이 된 그 공간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폭죽과 환호,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탄식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함께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는 듯한 그들은 본명 모두 대한민국의 주인들이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귀속해야 한다는 통치원리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적’을 제외한 어떤 이념이나 사상,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 단체이든 모두 다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과정이 개방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완전히 부정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을 배격하고, 자신의 상대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관용하는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마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색깔을 유지하면서 그 구성부분이 되어 하나의 ‘민주주의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과 같다. 다른 정파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그 능력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권을 위한 ‘벽돌’로, ‘철근’으로, ‘목재’로 중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과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박근혜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했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전 정권에서 ‘기둥’으로 쓰였던 인재라도 깎고 다듬어서 새 정권의 '서까래'로 쓸 수 있다는 민주주의 실천의 좋은 사례로 보인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세력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민주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장시점인 3월 10일 11시 21분으로 종언을 구해야 한다. 상호간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과거와는 다른 ‘존중과 배려’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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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소명 못해 죄송…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를 떠나 이날 저녁 7시 38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나, 대국민 화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는 없었다.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이원종 전 비서실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환하게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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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13일(월) 오전 10시, 이재명의 국민서비스센터에서 ‘공직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을 갖고 공익제보사이트(http://www.fairsociety.co.kr/clean) 운영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내부제보 실천운동과의 공동 대응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ㆍ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 및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공익제보 보호를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금의 내부제보자들은 보호는커녕 해고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통령과의 핫라인구축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은 공약이행 전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군 부재자 투표 비리를 고발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과 대형교회 부정비리 고발자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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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ㆍ대국민 사과 발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과 대국민 사과, 검찰수사 순응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러 어떠한 입장 표명도 않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서다. 표 의원은 “지금 문자와 카톡으로 친박 주동자들이 월요일 청와대 집결, 삼성동까지 호위하며 세력 과시하자 선동한다”며 “추가 피해 우려됩니다. 국가와 국민위해 승복발표 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앞서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을 국정농단의 위기에서 구하고 진실 규명과 정의구현의 길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국민, 촛불 시민 여러분께 거듭 거듭 존경과 감사드립니다”라고 존경을 밝혔다. 표 의원은 “아울러, 그 오랜 기간 동안 촛불집회를 너무도 멋지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운영해 주신 퇴진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 자원봉사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립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표창원 의원은 “무척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시간들도 많았을 텐데, 새 역사를 만들었다는 보람과 긍지로 승화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선고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은 “우선, 작금의 국가적인 불행이 발생한데 대해 무척 착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세고 강한 권력자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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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재판관으로서 헌법 중대 위반한 대통령 파면할 수밖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다.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소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까지 내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그 결과 비선조직이 강력한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고위공직자의 인사와 국가정책의 결정에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도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ㆍ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헌법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절차의 전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은 중대하고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중하다”며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넘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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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헌재 ‘세월호’ 면죄부 아냐…탄핵인용, 진실규명 신호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에 관련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삼지 못한 것은 대통령 조사를 못해서 일뿐,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이 임지봉 교수는 특히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시작하라는 진실규명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오늘의 대통령 탄핵결정은 대선정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형사재판이 가능해졌다는 데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임 교수는 “오늘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대처에서의 생명권 침해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쟁점들을 탄핵사유로 삼지 못한 것은, 현 시점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특권에 기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당사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를 모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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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허위사실공표’ 선거법위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3월 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한다”고 거리유세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검찰이 기소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6일 “사전 사후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즉흥 거리유세의 특성상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하게 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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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최순실 국정농단’ 대국민사과 및 공직사회 적폐청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을 결절한 것과 관련해 3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민 사과 및 공직사회 적폐청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탄핵 이후 노동개악과 공직사회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공노총은 오는 3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다시 바로잡자’를 공식 선언하고 출범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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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선관위원장 “궐위, 조기 대통령선거 공정관리” 담화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대법관)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이 궐위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됨에 따라 선거를 총괄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11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대통령 궐위 확정과 동시에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선관위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용덕 선관위원장은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덕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그 동안 나타났던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 시민ㆍ사회단체, 공직자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발표한 담화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임.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임.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임. ▲각종 선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할 것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 ▲정당과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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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구조 대통령 탄핵사유 기각과 법조인들 짠한 반응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관심을 끈 부분은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와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인 대통령으로서의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다. 소위 ‘세월호, 대통령 7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해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조인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세월호 침몰 경과 먼저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침몰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여객선 세월호는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 443명과 승무원 33명 등 476명을 태우고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로 출항했다. 세월호는 항해 중 4월 16일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세월호 승객이 08:54경 119로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이 신고는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달됐으며, 세월호 항해사 강OO도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를 요청했다. 세월호 승무원은 08:52경부터 09:50경까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은 09:30경 사고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했는데, 세월호는 09:34경 이미 약 52도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했다. 123정은 세월호에 접근해 선장 이준석과 일부 승무원을 구조하고, 09:30경부터 09:45경 사이에는 해양경찰 소속 헬기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승객들을 구조했다. 그런데 안내방송에 따라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23정의 승조원들도 세월호 승객에게 탈출하도록 안내하거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 이날 10:21경까지 해경의 선박과 헬기 및 인근에 있던 어선 등이 모두 172명을 구조했으나, 승객 및 승무원 중 304명은 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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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박근혜와 비서실, 대통령기록물 훼손 말고 청와대 떠나야”
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즉 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피소추인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며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탄핵결정은 됐으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라며,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라면서다. 장진영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조속히 잡고 강제수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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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 “헌재, 대통령 탄핵 법치주의 확인 판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헌재 선고 후 청사를 나서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두 번째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세 번째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돼 있다”며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된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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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근거…헌재 탄핵인용 결정문 분석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헌재의 평의가 담긴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했다.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강조한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게 된 이유를 ‘결정문’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헌재의 결정문은 총 89쪽이었다. 헌재는 탄핵인용 즉 파면 선고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으로 결정문에 기록해 뒀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판단 헌재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했고 이렇게 임명된 일부 공직자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미르와 K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서원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미르와 KI스포츠의 임원진이 되도록 해 최서원이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 결과 최서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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