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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부남 사실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 낙태 시키고 협박 유죄 원심 확정

2024-06-19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취소되고, 두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하고,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부동의낙태, 협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 2개월)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92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5. 11.경 결혼을 하여 더 이상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14년경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인 2020. 9.경에 피해자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탈모약을 복용하여 기형아를 출생할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낙태하게 하고, 2021. 6. 1.경 피해자가 다시 임신을 하자 피해자에게 또 낙태를 권유했고 피해자가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2021. 7. 5.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낙태약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 몰래 낙태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7.~7. 9. 엽산을 가장한 세차례 낙태약을 먹게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했다.

피고인은 결혼식을 하자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2021. 12. 19.경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결혼준비를 하면서도 ‘병원에 입원해계신 아버지가 위독하다, 신혼집을 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2021. 12. 17.경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돌연 코로나에 걸렸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결혼식을 취소시켰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동에 피고인을 의심해 2021. 12. 20.경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이 아이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소문낼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만나 이를 무마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안 만나준다면 더 이상 경고는 없다. 7년 세월 고스란히 녹혀둔 거 보여줄 테니.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있어. 인터넷 슈퍼스타 될까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24. 선고 2023고단33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단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노1957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른 지금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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