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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형부와의 외도의심 아내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2년

2019-11-11 14:08:4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형부와의 외도를 의심해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나무몽둥이로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71·남)는 1980년 4월 3일경 피해자 B씨(63와과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평소 뚜렷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가 형부와 외도한다고 의심해왔다.
A씨는 2019년 4월 9일 모 병원에서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오후 10시23분경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귀가해 안방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의처증이 있다고 반발하며 가출하는 등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 ‘잊을 수 없는 연인’으로 여기는데,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피고인의 어머니에 관해 모욕적인 말을 해 순간 격분했다.

A씨가 피해자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한다거나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2차례 입건되기도 했고, 반대로 피해자가 A씨가 불륜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침을 뱉어 폭행을 하기도 했으나 모두 당사자 간에 처벌불원의 합의가 이뤄졌다.
A씨는 4월 10일 오전 1시30분경 피해자의 올케 언니와 통화하면서 “저X이 형부와 X을하고 다니는데 XX 년”이라고 말하는 등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장례식에 갔다 왔으면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욕설을 하자 안방 베개밑에 보관하던 방범용 나무 방망이(총 길이 약 53cm)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한대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죽여라, 죽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의 다발성 손상 및 이로 인한 대량실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2019고합206)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할 것이어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심과 집착, 증오와 사랑, 기대와 무시가 뒤섞인 태도로 피해자를 대했고, 피해자는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의심과 폭언, 무시를 힘겨워했던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내이자 존엄한 인격체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목숨을 주고라도 아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피고인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고령으로 3차례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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