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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패소측 "피고가 미시공 했는데도 이익이 없다 판결"억울

2019-11-01 1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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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원고측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슨일이 있었는지 판결을 통해 들여다 본다.(편집자 주)

원고(A건설)는 "피고(B전력)와 전기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정함에 있어 앞서 C전력이 공사를 수행한 기성금 7700만 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원고는 공사대금 2억 5000만원에서 7700만원을 공제한 1억 73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위 7700만 원을 포함시켜 2억5181만8181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7181만818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대구지법 강길연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2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와 원고 증인 신OO(현장소장)의 증언이 있으나 소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밉기어렵고 C전력의 기성금을 선정하는 자리에 피고 측 현장소장이 참석한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에 기성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었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미시공한 것과 원고가 공급한 자재 및 종전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 부당이득 본 5153만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8-3민사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보더라도 그 자재대금 상당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과 변호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 재판에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고, 피고가 계약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어도 피고가 부당이득을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1심과 2심재판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이는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며, 설사 착각했다면 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또 "핵심증인인 신OO는 원고 A건설, 여OO는 C전력의 직원임에도 재판부는 모두를 원고 직원으로 판단해 이해관계가 있어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원고가 미시공 부분에 대한 상세한 증거(사진 등) 자료를 제출했고, 관련자 증언도 있었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미시공이 있었고 원고측이 제공한 자재로 공사를 했더라도 피고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미시공이 있고 원고측으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았으면 그 만큼 피고에게 이득이 생긴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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