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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초읽기...주민등초본 발급받으러 가는 시대 사라진다

2019-10-29 13:44:16

행정안전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행정안전부 제공
[로이슈 노지훈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서비스는 여전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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