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합법적으로 수출된 무기와 관련 품목이 지역의 불안정 심화, 마약 밀매, 인권 침해, 정치적 폭력 등에 오용되거나 전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기, 탄약 및 관련 부품의 수출 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반자동 화기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나라들(고위험 국가)에 대한 총기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수출한 총기가 범죄집단 등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 수출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높인다.
또 고위험 국가로 가는 수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수취인이 정부 쪽이 아닌 경우, 사실상 불허를 의미하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한다.
또 수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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