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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제3자 정자 사용 인공수정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 추정

혼인중 출산자녀 혈연관계없더라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

2019-10-23 1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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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해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관계 역시 다른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임신ㆍ출산의 모습을 둘러싼 친자관계 및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보장,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고(남편)는 A(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A는 1993년경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AID)을 통하여 피고 1을 출산했고, 원고는 자신과 A의 자녀로 피고 1의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후 A는 1997년경 혼외 관계를 통해 피고 2를 출산했고, 원고는 자신과 A의 자녀로 피고 2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A는 2013년경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신청을 했다가 취하했으나, 그 후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호간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피고들은 위 과정에서 원고와 A가 다투면서 자신들이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비로소 사정을 알게 됐다.
원고는 2013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제1심 소송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1심은 친생자로 추정되는 피고들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원고의 아내가 혼인중에 피고들을 임신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무정자증 진단이 있다고 하여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1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원고가 동의한 이상 출생한 자녀는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와 피고 2의 유전자형이 서로 달라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돼 결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지난 5월 22일 공개변론 진행사건이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10월 23일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친생추정 규정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해 ① [친생추정의 적용대상]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해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② [친생추정의 예외범위]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친생추정의 예외가 아니라는 취지)고 보아, 원심판결(제1심의 각하 결론 유지)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3명),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1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1명)이 나왔다.

별개의견(3명)은 (1) 인공수정 자녀의 친자관계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합치된 의사와 시술에 대한 동의를 근거로 인정되어야 함. (2)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함 → 상고기각

별개ㆍ반대의견(1명)은 (1) 모든 인공수정이 아니라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공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2)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함 → (1) 상고기각(피고 1. 부분 별개의견), (2) 파기환송(피고 2. 부분 반대의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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