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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탁' 피해입은 삼척-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10-11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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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로이슈 노지훈 기자] 정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11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100여명 규모)을 편성하여 정밀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적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풍 ‘미탁’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합동조사시 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3개 팀, 18명/드론 6기)를 병행하여 인력 접근이 어렵거나,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한 지역을조사할 예정이다.

강원 삼척시의 경우 마을 침수•매몰 피해뿐만 아니라 도로 53개소, 하천 46개소, 산사태・임도 55개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토사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1명이 사망했다.

경북 울진군은 광범위한 시가 침수와 함께 도로 124개소, 하천 98개소, 산사태 25개소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4명(실종자 2명 포함) 등 인명피해도 컸다.

경북 영덕군에서도 상당한 면적의 농경지 침수 피해와 도로・교량 42개소, 하천 97개소, 소하천 57개소, 산사태 54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토사에 의한 주택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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