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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검찰개혁 3탄...오후 9시이후 조사 폐지

2019-10-07 14:48:35

[로이슈 노지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번째 검찰개혁 일환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7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9시 이후에도 조서열람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복귀를 통한 형사•공판부 배치, 검사장 전용 차량 즉각 폐지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또 이후에는 ‘피의자’나 조사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공개소환 등을 폐지하라고 지시하면서 포토라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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