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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다툰 후 흉기 등 소지 음주운전 도주차량 검거

흉기휘두르며 저항 테이저건 등 사용 제압

2019-09-17 09:14:50

음주운전 도주차량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음주운전 도주차량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9월 16일 오후 11시40분경 해운대구 재송동 한 주차장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도주차량 피의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22·남)는 9월 16일 오후 10시40분경 음주상태로 주거지에서 가족과 다툰후 삼단봉, 가스총, 흉기 등을 소지한채 자신의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해 시내 일원을 25분간 난폭음주운전을 하다 동부지청 부근 주차장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혀 정지된후 흉기를 휘두루며 저항, 출동한 경찰관이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음주측정결과 0.075%(면허정지수준)로 나왔다.

도주차량 추적시작(용호,대연), 망미동,우동,광안대교 상판, 황령터널입구, 대연동, 용호동, 광안대교 하판, 재송동 동부지청부근 주차장에서 검거됐다(도주경로).

추적과정에서 용호순찰차 범퍼, 대연순찰차 범퍼등이 파손됐고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삼단봉, 분사기, 흉기는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다는 진술이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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