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사천경찰서는 배가고파서 심야시간 영업을 마친 식당에 침입, 5회에 걸쳐 현금 등 8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54)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10년 이하 징역)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61·여)등 2명이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3시 사천시 모 식당에 침입, 저금통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쌀 등을 절취하는 등 8월 12일 까지 한 곳에서만 4회에 걸쳐 현금 30만원, 쌀·어묵 등 70만원 상당 절취하고, 8월 18일 오전 3시 30분 다른 식당에 침입, 주류 등 1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임시 거주하던 여인숙 확인, 주거지 잠복 중 외출하는 피의자를 지난 8월 26일 검거했다. 8월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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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임시 거주하던 여인숙 확인, 주거지 잠복 중 외출하는 피의자를 지난 8월 26일 검거했다. 8월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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