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지적장애 2급 여성 3차례 간음 70대 징역 5년

2019-08-23 11:04:10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을 강제로 3차례 간음한 7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75)는 2017년 여름경 피해자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이상 50미만, 사회연령 6~7세 수준)인 B씨(31·여)의 주거지에 방치돼 있던 건축 폐기물 쓰레기를 치워준 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한 달에 3~4회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내부를 청소하게 한 후 청소비를 건네주고 수차례 밥을 사주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3월경부터 4월경 사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컨테이너 안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 거부하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했다.

이어 2018년 4월경에서 2018년 6월경 사이 김해시 한림면의 마을회관에서, 2018년 가을경 컨테이너 주변 논에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 더 간음했다.

이로써 A씨는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는 8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2019고합77)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도 명했다.

다만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6젼~9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