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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식당서 술마시다가 뺨을 밀고 소주병 든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2019-08-12 12: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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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30일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씨 및 일행인 피해자 C씨(여)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뺨을 1회 밀고 왼팔을 잡아끌며 계속해서 배로 피해자 B를 밀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넘어지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의 뺨을 1회 밀고 왼팔을 잡아 끈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C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 B에 대한 가해의사가 없었고 소주병을 들었다가 놓은 것은 일시적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폭행, 특수폭행(변경된 죄명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2019고합53)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부위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 번복(어느 쪽 팔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아 끈 것인지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 않은 점) 등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먼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C의 뺨을 가볍게 밀었다는 것으로 사람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어 올린 후 이를 휘두르거나 깨뜨리는 일 없이 식당종업원이 제지하자 그대로 내려놓고 이후 별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해 욕설 등 특별한 언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B는 만취해 넘어진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행역시 경찰조사에서 소주병을 들었던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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