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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 기소

구속 132명, 총 피해액 2조7천억원 상당

2019-07-21 12:21:00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 총 피해액 2조7000억 원 상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이며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2017. 7.~2019. 6.) 165건,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 기소 288명)을 기소했고,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지검은 2018년 1월~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했고, 최고 징역 8년 형이 선고됐다(항소심 중).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기망(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가장한 합성사진까지 사기에 이용)해 다단계 조직을 이용, 4308억원을 편취한 사건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1심 중).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4월 500억여 원을 허위 충전한 후 고객들로부터 가상통화를 매수한 다음 타 거래소로 빼돌린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자 등 2개 업체 총 4명을 구속기소했고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 형이 선고됐다(항소심 중).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8년 2월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1319억원대 환치기 사범을 적발해 환전소 사장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했고, 3명에 대해 실형 확정됐다(최고 징역 2년 2월).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19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출범, 가상통화 관련 범죄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ECD 산하 기구)는 지난 6월 21일 미국에서 제3차 총회를 개최해 가상통화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정부대표로 법무부 등 7개 유관기관 참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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