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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 비방 벌금형

2019-07-15 1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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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썼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1월 15일경 안양시 소재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모 대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페이스북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네, 어버이연합한테 돈 받은 한국대학생포럼 학술국장님ㅅㄱ △어버이연합에 돈 받고, 이승만 찬양시 써서 돈 받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 더러운 돈 받았으면 쪽팔린 줄 아세요. 댁들 수령님 서울구치소에 계신데 면회나 다녀오시지요. △공짜 밥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해 거짓의 사실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6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2019고단430 )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종범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요성했으니 최소한의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제추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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