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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본상여금 등 '통상임금'

2019-05-27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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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 후 차액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국남부발전 4직급 이하 근로자들인 원고들(933명)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피고(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로부터 ‘기준임금(기본급, 직능급)’,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의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 후 차액을 지급하라며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를 제외한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도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는데, 그에 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그 근로자들의 2010년 내지 2012년의 실질임금인상률이 3.8% 내지 8.3%에 이르게 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약 120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1심(2012가합63231)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15일 “2012년 8월 14일부터 2015년1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가산하는 경우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이 2010년 3.8%, 2011년 8.3%, 2012년 8.1%이며, 추가되는 법정수당 액수가 합계 121억4400만원으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약 3.38%정도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피고는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구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다.

피고는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해당 월 도중에 휴직, 정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5나7710)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30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된 부분과 이를 초과해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초과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까지 지급한 위 수당들과 일할 계산된 부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그러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5월 10일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75179)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신의칙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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