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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감자에게 가석방 제안하고 돈 받은 40대 실형

2019-05-22 09:49:42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받아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5)는 2017년 3월경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C 변호사에게 1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주면 성탄절이나 삼일절, 석가탄신일에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일을 봐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C 변호사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가석방을 나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내 D를 통해 2017년 12월 1일~12월 22일 4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2017년 11월 경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1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5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1022)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주옥 판사는 "범행을 뉘우치는 점, 편취 규모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서 이를 감안해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확정적 고의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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