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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차량 털고 아파트 베란다로 도주 20대

2019-04-22 12:03:58

벤츠차량 트렁크를 뒤지는 피의자.(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벤츠차량 트렁크를 뒤지는 피의자.(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벤츠 차량털이 미수 등 피의자 A씨(21)를 절도 미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43분경 동래구 명장동 모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29)가 주차해놓은 벤츠차량에 금품이 없자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차키를 발견하고 35km운전해 자동차를 불법사용 한 혐의다.
A씨는 도망중 지난 3월 4일 오후 1시40분경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6층 주거지에 잠시 들렀다가 경찰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베란다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502호의 창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벌금 등 수배가 다수 있어 경찰출석에 불응하고 도망중 통신영장 등으로 소재 추적 끝에 은신처 등 장기간 분석으로 잠복 중 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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