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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상이유로 차량과 건물벽 충격

2019-04-08 15:52:54

사고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고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8일 오전 10시59분 부산 북구 팽나무로 32 꽃마루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지모(75)씨 운전의 개인택시가 운행중 불상의 이유로 편의점 앞 홍보물을 들이받고 주차된 쏘나타 차량을 충격후 다시 꽃마루어린이집 건물벽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는 머리, 다리부상(의식있음)을 입고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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