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

2019-04-05 10:46:12

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돼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3월 29일「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4월 중「형사소송법」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국선변호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국민의 권리가 더욱 폭넓게 보장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관련, 2019년 1월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1964년), 영국(1949년)은 오래 전부터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일본도 2018년 6월 국선변호의 대상을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까지 확대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됐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단기 3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국선변호제공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대법원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 총 9명으로 구성)가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및 운영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