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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공표' 영양군수의 딸(공무원) 벌금 250만원

2019-03-14 11:31:58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에서 영양군수 후보자(현재 군수)의 딸인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또 다른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박○○(낙선)이 “오○○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을 낙선시키기 위해 2018년 6월 9일 오후 2시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재래시장에서 오○○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박○○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 4분간 연설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3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양군수 후보자 딸(공무원)인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그 부친인 오○○ 후보가 당선된 영양군수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위반 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고, 그 법정 벌금형이 500만 원 ~ 300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되고 나서 5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군수직에는 영향없고 딸은 공무원직이 상실된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7명 전원 유죄(만장일치) 평결을 했고, 벌금 4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2명, 벌금 250만 원 2명, 선고유예(형: 250만 원) 2명과 같이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박○○ 후보측 에서 먼저 오○○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허위성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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