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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유공자 미등록에 불만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4년 원심확정

2019-03-11 13:07:4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20대 A씨(뇌전증 장애 4급으로 등록, 장애인 복지시설 모니터링 업무)은 2018년 4월 2일 오전 11시13분경 주거지에서 이전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미 공상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무렵 서초구청장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이 세상을 떠나는데 몇 명 길동무로 데려가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경 MBC 방송국에 전화해 그곳 직원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열 받아서 한 시간 이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살해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집에 있던 붕대가 감긴 위험한 물건인 흉기 1자루를 점퍼주머니에 휴대하고, 다른 1자루는 배낭에 넣은 다음, 배낭을 메고 도보로 모 초등학교까지 이동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9분경 인질극을 벌일 생각으로 그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학교행정실에 찾아왔다.’고 거짓말해 학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곧장 그 학교 교무실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11·여)을 발견하고 흉기를 꺼내서 위협해 인질로 삼아, 그곳에 있던 교감, 교사 등으로 하여금 기자를 그곳으로 부르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했으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뇌전증, 조현병, 환청, 환시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378) 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6일 인질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감정인은 검사결과와 임상심리검사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정상이다. 환청이 들린다고 하나 환청에 의해 영향 받는 행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특정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2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2월 28일 인질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20425)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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