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태국인 트랜스젠더 16명을 한국인 알선업자에게 소개해준 뒤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은 혐의와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제공한 혐의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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