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주차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 절취한 피의자 A씨(45)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월 6일 오후 2시27분경 창원시 모 식당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에 침입,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84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12월 말경부터 올해 1월 12일경 같은 방법으로 4차례 침입해 현금, 외화, 신용카드 등 99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중 범인과 유사한 사람이 가게 앞을 지나간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해 1월 13일 검거했다. 1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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