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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육청, 전교조와 불법 단체협약…철저히 조사 하라"

2019-01-12 12:27:24

[로이슈 김영삼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교육부는 7개 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며 "2016년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노조가 된만큼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 법적 노조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변인은 "이들 7개 교육청의 교육감 중 6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협약을 맺은 것은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명백한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학생들에게 법 준수를 교육해야 할 교육청이 불법을 가르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교육부는 이런 불법행위가 지난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조사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계는 지난해 인천·세종·전북·강원·광주·충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와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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