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불법 환전영업으로 4억원 챙긴 게임장 업주 구속

2019-01-06 11:38:35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불법 환전영업으로 4억원 챙긴 사행성 게임장 업주 피의자 A씨(47)를 게임산업법 위반(불법게임물)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경 부산 북구 구포동 게임랜드를 운영하다 불법 환전관련 북부서 단속으로 영업장 폐쇄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영업장폐쇄 직후인 6월 28일~10월 28일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으로 옮겨 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떼고 현금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A씨는 다섯 차례 경찰조사에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환전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출석 불응으로 구인장 발부받아 탐문 중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 자진출석으로 구속(도주우려)했다. 종업원 3명은 가담정도가 경미해 불입건했다. B씨(45)의 제보로 사상서 생활안전계서 단속(게임기, 휴대폰 등 압수)해 경제2팀으로 사건을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