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검문하려는 괴정지구대경찰관(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의자 A씨(48)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2월 30일 오후 10시45분경 괴정동 노상에서 신호위반한 피의자 차량을 정지시켜 검문을 위해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양손에 쥐고 있던 문구용 칼을 휘둘러 왼쪽이마부위에 3cm정도 자상을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12월 30일 오후 11시10분경 현행범인 체포했다.
피의자는 무면허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며 범행사실 일체를 시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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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무면허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며 범행사실 일체를 시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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