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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결함 은폐·축소…국토부, 형사고발에 과징금 112억원 부과

2018-12-24 12:38:0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는 BMW가 화재 발생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도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GR쿨러 균열이 화재 원인…애초 설계결함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그동안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해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창지인 EGR 쿨러의 균열로 냉각수가 새 그 침전물이 쌓여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다시 말해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고, 이러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와 흡기다기관에 흡착된 상태에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되자 불꽃을 일으켜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EGR쿨러 내에 냉각수가 끓는 현상인 ‘보일링’을 확인했고, 이는 EGR 설계결함에 따른 것으로 봤다. 애초 EGR쿨러의 열용량이 부족했거나 소프트웨어 등으로 과다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또 EGR 밸프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

◆BMW, 결함은폐·축소·늑장리콜까지…정황들 다수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올 7월 20일에서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이미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고,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추가리콜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 당시에도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리콜 이전에 기술분석 자료를 최대 153일 늦게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국토부, 추가리콜·형사고발·과징금 부과 등 조치

국토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BMW에 대해 추가리콜,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65개 차종, 17만2080대의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 후 교체)을,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관련 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10년 이하 직영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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