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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가출 재비행 10대 제재

2018-12-21 13:42:3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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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우권)는 가출로 재비행을 일삼는 보호관찰대상자 A군(16)에 대해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 12월 20일 대구소년원에 위탁수용 했다고 밝혔다.

A군는 2017년 10월 18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 변경이 신청됐다. A군은 앞으로 대구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며 인터넷 사기 비행을 저질러 구인장이 발부된 B군(17)에 대해서도 12월 20일 대구교도소를 방문,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문호 관찰과장은 “최근 소년범들의 비행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연말연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재를 숨기는 대상자들은 심리적 불안으로 2차적인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불응자들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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