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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하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

2018-12-17 16:04:45

권을식 소장(사진우측 세번째)과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관계자들이 정기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권을식 소장(사진우측 세번째)과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관계자들이 정기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준법지원센터는 12월 17일 치료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하반시 집행협의체 정기회를 열어 치료명령 집행상황 평가 및 효과적인 집행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치료명령 제도는 주취 또는 정신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노아병원’, ‘마더스병원’, ‘사람이소중한병원’, ‘세광병원’, ‘큰빛웅촌병원’등 울산 및 양산 지역 5개의 치료기관을 치료명령 치료기관으로 지정해 반기 1회 이상 치료명령 집행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울산준법지원센터 권을식 소장은 “주취 및 정신 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면 근본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료명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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