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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한 운전자에 돈요구 의혹 경찰 직위해제

2018-12-12 11:07:51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12월 7일 음주운전 도주한 화물차량기사 D씨(36)와 통화하면서 단순 음주로 격하처리해 불구속 해주겠다며 200만원 요구한 혐의로 A경위(59)를 직위해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2월 1일 오후 5시20분경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D씨 운전의 화물차량 추적 검거해 음주측정중 다시 도주하는 것을 추적,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정문부근에서 교통순찰차로 앞을 막아 검거했다.
도주과정에서 순찰차량 범퍼부분 충격돼 62만원상당 공용물건 손괴도 발생했다. D씨의 혈중알콜농도 0.263%(면허취소수준이상)로 나왔다.

순찰차에 타고있던 B경장(28)은 공용차량 발생보고 고의 누락했고 C경장(38)은 PDA단말기에 단순음주로 입력해 공전자 위작한 혐의다. 직무고발대상은 A경위다.

경찰은 뇌물, 공전자위작혐의로 이들을 조사해 관련혐의 확인되면 형사처벌 및 징계 예정이다고 했다.

12월 10일 D씨가 관련내용을 제보해 알려졌다.
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토록 지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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