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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식비 등 뇌물요구 5급공무원 실형

2018-12-12 08:15:17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회식비 등을 이유로 뇌물을 요구해 타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은 5급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A씨(52)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어선의 조업지도,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사무관)이다.
A씨는 2017년 4월경 대형기선저인망 선박을 이용해 어업에 종사하는 C씨에게 전화해 “회식비를 지원해달라.”는 등의 말을 해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1년 6월 2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어업에 종사하는 C씨등 24명에게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금품을 요구해 그들로부터 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을 할 때 편의를 봐 주거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부산 연제구 연산동 모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31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A씨는 2011년 6월 13일경부터 2017년 12월 28일경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S씨등 17명으로부터 은행계좌로 합계 1810만원을 송금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

A씨는 입금된 돈을 타인명의 통자의 직불(현금)카드로 각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87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피고인이 어업종사자들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공여자 중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것은 비록 직무상 비밀은 아닐지라도 동해어업관리단이 비공개대상 정보로 결정한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일정을 선주들에게 몰래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의 1/3 가량만을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는 여성과의 교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범행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과오 없이 약 20년간 공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비공개 내부문서인 ‘국가어업지도선 2월 출동일정’사진을 선장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어업지도선의 당해 월 출동 일정이 사전에 외부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국가의 기능, 즉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에 의한 불법조업의 사전 예방이나 계도 업무라는 기능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서해어업관리단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단속예고제도를 근거로 들어 출동일정표를 게시하고 있고 동해어업관리단 또한 종전에는 출동일정표를 게시해 온 것 자체가 이를 공개하더라도 위와 같은 국가의 기능에 위협이 없음을 방증하는 사정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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