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자신의 가방을 치고 간 남성(76·아파트경비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여성(52·환경미화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12월 10일 오전 5시46분경 지게골역 승강장 내에서 출근을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항의하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우측눈섭부위 약 5cm가량을 찢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광민지구대)은 112상황실 배치지령을 받고 수영역 대기중 정차한 지하철 내부수색 중 3호칸에 서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오전 6시5분경 검거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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