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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임명권 반환촉구 무기한 1인시위

2018-11-13 15:25:14

오규석 기장군수가 11월 13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기장군)이미지 확대보기
오규석 기장군수가 11월 13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11월 13일 점심시간에도 어김없이 열일곱 번째 1인 시위를 가졌다.

이날에도 오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뜻을 같이 하는 주민 70여명이 부산시청 시민광장을 찾았다.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어 오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오군수는 “기장군민 여러분들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까지 찾아와 저의 땀을 닦아 주시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자고 말씀하시니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장군은 열일곱 번째 1인 시위 진행 전에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21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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