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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남형제도 해상서 음주운항 선장 검거

2018-11-10 15:48:14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은 9일 오후 10시 5분경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9.77톤, 소형선망, 승선원 4명, 통영선적)의 선장 B씨(76)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어제(9일) 오후 7시경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A호의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던 중 선장 B씨의 음주운항이 의심돼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장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조타실 내에서 음주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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