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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미투 '봇물'…3년 연속 직장내 성희롱으로 '몸살'

2018-10-23 1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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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3년 연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관련 성희롱은 모두 직위가 높은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는 평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직원 징계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규정 위반으로 징계 받은 임직원만 122명에 달하며, 이 중 고위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반내역은 24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도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를 제외한 고용노동부 11개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징계 인원 수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성실의무·규정준수 등의 위반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산재급여를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보호위반(19건), 청렴의무위반(15), 비밀엄수위반(10), 금품수수(11,금품향응수수 2건 포함)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징계 결과를 보더라도 견책(40건)이 제일 많았고, 감봉(24건)이나 정직(20건)이 대부분으로 솜방망이 처분이었던 반면, 해임은 13건, 파면은 12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전체 112명 중 1급 4명, 2급 15명, 3급 19명 등 고위간부가 38명, 34%가 징계를 받았음. 누구보다 기강확립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오히려 이렇게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간부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투 운동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던 시기에 3년 연속 직장내 성희롱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근로복지연구원 2급 정직3개월(성희롱), 2017년 서울지역본부 2급 해임(성희롱), 2017년 대전지역본부 2급 파면(강제추행), 그리고 올해 성정보화본부 4급 직원이 성희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성희롱 사건의 경우, 노조 공단본부 본부장이 술에 취해 여직원의 숙소 방호수를 끈질기게 물어보고, 머리를 만지는 신체접촉을 하고, 여직원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변태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 모두 직위가 높은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규정 위반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17건), 비밀엄수의무 위반(10건), 개인정보무단열람유출(2건)이 총 29건이나 달하는 상태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2017년 경영복지팀 4급 파면 건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고, 브로커의 활동을 돕는 내부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었다.

문진국 의원은 "당연히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14년 동안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도 내부적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브로커가 2016년도에 해당 직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하니 보복성으로 신고하여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근로복지공단의 적발시스템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다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임직원이 뒷돈을 챙기는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할 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도 매년 발생하여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징계 사유에 비해 처분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공단은 5년 연속 부패방지 최우수 평가 같은 허울 뿐인 홍보에 열을 올릴게 아니라 규정위반 및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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