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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노인의날 맞아 교통약자대상 홍보활동

2018-10-11 15:59:47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남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남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성식)는 11일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22회 노인의 날’ 행사에 참가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홍보를 했다고 밝혔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등 개정 도로교통법 및 어르신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치안정책을 홍보했다.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어르신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특히 지난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울산남부경찰서가 가장 먼저 실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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