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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한 외국인 무면허 음주운전자 검거

2018-09-13 11:01:31

사고 스타렉스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고 스타렉스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영도다리위에서 사고후 도망간 사람이 남포동 YTT 호텔주차장에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관할불문 신속 출동해 외국인 무면허 음주피의자 A씨(46·중국국적 한국체류자·일용직), B씨(27·중국국적·불법체류) 등 2명을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0시30분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스타렉스 차량을 영도구 대교동 기업은행앞에서부터 운전해 광복동 롯데마트 앞에 설치돼 있는 철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사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구 동광동 백산주차장까지 약 100m구간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자와 함께 인근 수색중 YTT호텔에서 약 50m떨어진 백산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검거했다.경찰은 A씨는 현장 출동한 교통조사계 직원에게, B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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